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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사면복직신청서>
진 정 서
<사면복직신청서>
문 서:
수 신: 대통령 박근혜 각하
경 유:
발 신: 진정인 황 석 춘 (휴대폰: 010-4156-5119)
부산시 강서구 대저중앙로71번*길**(대저1동998-47)
제 목: (1). 새누리당 경선신청자격 완화 및 추가접수
(2). 억울한 누명검찰처벌 및 사면신청.
위의 진정인(발신인)은 다음과 같은 억울한 사유를 진정합니다.
1. 진정인은 2008. 12. 7. 03: 05분경 부산개금·백병원후문 노래방에서 합천군 초등학교동창회를 마치고 동창생54년생·외1명이 잡아준 영업용택시로 약2㎞떨어진 부산사상구 주례3동530-5.현대무지개타운108동701호 현관 앞에서 동일03:12분경에 하차하여 택시가 유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현관문을 열려다가 갑자기 어떤 물체에 뒷목통수를 맞으면서 깜빡·기절로 택시비 잔돈2,500원을 놓쳤습니다.(강도피해).
2. 이때 복잡한 주차차량사이로 도망치는 경비원잠바(경찰잠바)복장을 목격하고는 응급예감으로 [강도야] [불이야] [사람살려라] [강도야] 등등의 구조고함을 지르면서 그 도망자(강도용의자)를 잡으려고 뒤 따라갔지만 술이 취하여 생각은 뻔·하지만 몸과 다리가 생각처럼 빨리 달리지 못해서 도망자를 놓쳤습니다.
3. 그래서 혹시나 공범을 잡으려고 몽둥이를 찾다가 제8동1라인701호실복도에서 쎈스 등불이 켜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공범추정으로 쎈스 불빛(복도)쪽으로 가려고 다시 현관문을 열었지만 잠그지 못하게 제작되어 있는 현관출입문 손잡이를 끈으로 묶어서 출입을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4. 그 순간에 공범이 현관출입문을 묶었거나 아니면 건물명도사기소송으로 아파트사기명도판결을 받은 부원건설 편의 경비원들과 관리소장 내지는 칠성파 범죄조직원들이 2005년도 계량기절단절취침수사건(종전고소사건)처럼 또 아파트를 강탈하려고 [출퇴근업무방해] [주거사용방해] 기타 추가범죄추정이 중복되면서 재차 “강도야” “불이야” “경비원” 등등으로 주민도움요청고함을 질렸지만 날씨가 워낙 추워서 주민들은 단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 진정인은 이때 아무도 없는 제701빈집·앞 복도에서 센스불빛이 켜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복도에서 물건을 던졌거나 망보는 공범이 있다는 추정으로 제1라인 현관출입문을 열었지만 현관출입문을 묶어놓은 관계로 부득이 112경찰에 전화신고를 하였지만 어두워서 1412번 ~ 1125번으로 잘못 누르는 사이에 복도센스불빛이 없어지면서 발바닥에 유리가루와 얼음조각이 밟혔습니다.
6. 진정인은 얼음조각을 발견하고는 현관문 아래쪽을 살펴보면서 “바람이 유리문을 깨어서 묶었는지? 정신장애자가 깨어서 묶었는지?” 의혹증가로 동일03: 16분(CCTV는02분)에 깨어진 아래쪽 유리사이로 현관에 들어갔지만 승강기문도 얼어붙어있어서 흔들다가 동일03:18분(현관CCTV는04분)에 탑승하여 03:19분에 승강기불빛 밑에서 다시 112신고전화를 하였습니다.
7. 2008. 12. 7. 03: 19분(현관CCTV시간은03:05분) 제1라인 승강기 안에서 112지령실에 신고내용은 이러합니다. [신고자] 여보세요, 112경찰입니까? [경찰] 예, 어딥니까? [신고자] 주레3동 현대무지개타운108동 제1라인 복도입니다. 내가 강도피해와 업무방해피해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았지요? [경찰] 누가 전화를 안 받았단 말이요, 당신 돌았소?, [신고자] 뭐요 강도피해자에게 돌았다고 욕해도 됩니까? [경찰] 방금108동에서 주취고함을 지른다는 신고가 2번이나 들어와서 112경찰차량이 108동을 2바뀌나 돌아도 평온하여 종결했는데 무슨 강도란 말이요?, [신고자] 나는 경찰차량을 못 받습니다. [경찰] 지금 옆에서 3번째로 고함신고를 받는데도 강도가 있어요? [신고자] 고함이 아니고 강도피해자가 “강도야” “101호~102호” 그런 구조고함을 잘못 알아들었겠지요? [경찰] 집구석에서 조용히 뒤집어 자지, 왜 못 알아듣는 고함을 질렸소? [신고자] 뭐요, 아저씨는 강도피해신고자에게 계속 쌍욕을 했어요? 이름이 뭡니까? (산골짜기 아파트는 말이 울러·퍼져서 말뜻을 모를 수도 있지요) [경찰] 이 새끼~ 위치가 어디야? 허위신고와 무고죄로 맞쫌 봐야겠네? 강도증거가 있어?, 등등, [신고자] 나는701호와 702호 복도요, 신고자 전화번호가 몇 번이요? 연결시켜주세요? 등등, [경찰] 당신 경비실로 나가서 기다리시오? 등등, [신고자] 내가 강도범을 잡으면 무고죄협박과 직무유기책임지소? “탁”~전화를 끊었습니다.(통화48초)
8. 이때 다시 문자와 벨이 동시에 걸려왔는바, ***이 전화는***[진정인] 여보세요? [불상] 신고했어요? [신고자] 예~ [불상] 방금108동2번을 출동해도 조용해서 돌아 왔는데,·····어디에 있습니까? [신고자] 무지개아파트108동701호에서 경비실로 나갑니다. [불상] 그럼 한번더 출동할테니 경비실로 나오세요. [신고자] 알았습니다. 하고는 전화를 끄면서 경비실로 나갔습니다. 이때 삘리릭~하면서 휴대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9. 휴대폰문자는 {“동일03:22분 ”학장지구대에서 출동 중입니다. 문의사항은 학장지구대 (327 -1315)“}라는 휴대폰문자를 읽어보고는 전화기를 호주머니에 넣는 순간에 제1라인 승강기문이 열리면서 현관입구CCTV에 모든 행동이 전부 녹화되었습니다.(제1차 사실관계 끝).
10. 진정인은 2008.12. 7. 03: 22분(제1라인CCTV시간03:09분=경비실벽시계시간03:15분)경 제108동 경비실로 112출동경찰관 마중 나가는 모습이 현관감시카메라에 녹화되면서 나가다가 경비실 전기난로불빛과 전기밥통수증기를 화재연기로 오인하고는 경비실 출입문사이로 쳐다보면서 “아저씨” “아저씨”라고 부르자 이때 순찰을 마쳤거나 아니면 숨어있었던 경비원 심재상이가 갑자기 뒷목을 “탁” 때리면서 “웩”하는 충격으로 얼굴이 출입문유리에 부딪쳐서 제1차로 안경파손과 얼굴상해피해를 입고는 뒤돌아보자 경비원은 “어~아니네,” 하면서 당황하였습니다.
11. 반대로 진정인도 “어~아저씨는 옛날에 택시문을 열려다가 들켰던 제107동 경비원이 아닙니까? 8동에 어떻게 왔습니까?” 라고하자 대뜸 “이자석아~ 나는 7동에 근무 안했다.” “야~ 너 잘 걸렸다” 면서 손전등을 잡은 주먹으로 진정인의 턱을 올려쳐서 제2차 입술과 혀끝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고는 “이리와”하면서 경비실 안으로 유인했습니다.
12. 진정인은 “아저씨는 2번째 때렸어요?, 경찰마중 나온 주민을 때리면 됩니까?” 하면서 경비실 안으로 따라갔다가 CCTV화면4대를 처음으로 목격하는 순간에 범인검거는 쉽겠다는 생각으로 “근무일지 있어요?” 라고하자, 경비원은 “이자석아 나는 02시부터 대기시간이고, 03시부터 순찰시간이고, 04시부터 취침시간이라서 협조 못한다. 저 벽시계17분은 약6분이 느리다.” 라고하고, 반대로 진정인은 “경비실벽시계17분에 6분을 더해도 취침시간4시는 안됐잖아요?” “CCTV화면과 순찰시계만으로도 범인을 잡습니다.” 라고 하자, 대뜸 후라쉬(순찰시계)로 안면부를 3번째 때려서 코뼈와 눈·안경을 파손하였습니다.
13. 하지만 진정인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또 싸우기 싫어서 떨어진 안경을 찾는데 갑자기 “씹새끼” 하면서 차고 밀쳐서 경비실출입문 아래유리에 엉덩이를 처박아서 유리1장이 깨어지자 경비실 밖으로 밀어내면서 호주머니지갑을 잡는 바람에 “강도야” “불이야” 등의 구조고함을 지르자 순찰시계와 장갑 등의 소지품을 버리고는 제1차로 도망쳤습니다.*(현장사진물증 증명함)*
14. 진정인은 계속 “도둑이야” “강도야” 등등의 구원고함을 질렸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도망치던 경비원이 다시 돌아와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번개처럼 진정인의 입을 막고 넥타이로 목을 조이면서 사철나무 외벽구석에 처박고 때려서 질식사직전에 코피상해가 터지면서 겨우 빠져나와서 “아저씨 2중·행동은 내 택시잔돈과 우리 집 귀금속을 틀고도 남겠네요?, 도둑질 안했는데도 왜 사람을 때리고 도망칩니까?” 기타 처박히지 않으려고 설득하였습니다.
15. 이때03: 25분(경비실벽시계03:19분)에 제505호 정혜옥72년생이 나오면서 이 시간에 “누고” “왜 이래요” 하면서 경비원 손목을 당기면서 만류하자 경비원은 멱살을 놓았고, 반대로 진정인은 와이셔츠와 바닥에 떨어지는 코피상해를 막거나 고개를 눕혀서 코피혈관지압을 하면서 “아줌마 112신고를 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자, 정혜옥은 “파출소 전화번호도 모르요.”하면서 자신자가용만 살펴보다가 경비원이 주차금지소형박스로 막아주면서 주차차량에는 안 왔다고 아부하자, 더 때리라는 뜻으로 숨어버렸습니다.
16. 동일 03: 26(경비실벽시계03:20)분에 정혜옥72년생이 제5라인CCTV밑에 숨어버리자 경비원은 다시 목격자가 없다는 판단으로 뛰어와서는 얼굴코피를 닦고 있는 진정인의 멱살과 넥타이를 번개처럼 잡아서 이리저리 돌리다가 후려차기로 경비실문에 처박아서 제2차 위쪽유리1장과 아래쪽반파1장(도합2장)을 와장창 박살내고는 제2차로 도망쳤습니다.
17. 이때 진정인은 유리문에 끼어서 문틀만 붙잡고는 “강도야” “불이야” 등등으로 주민구조를 요청하자, 도망치던 경비원 심재상이가 다시 뛰어오더니 실명상태로 유리문에 끼여 있는 진정인을 약3미터 바깥쪽의 플라스틱박스더미로 끌고 나가다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으려고 박스더미를 붙잡는 힘을 역이용하여 거꾸로 밀쳐서 박스더미와 함께 처박아놓고는 3번째 도망은 제3·4라인의 지하청소도구창고로 갔다가 청소부아줌마들이 사용하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는 깨어진 유리가루와 코피자국을 쓰레받기깡통에 쓸어 담았습니다.
18. 이때 일어난 진정인이 “코피범벅먼지부터 쫌 씻고 말로 하자면서 인터폰전화를 잡았고, 심재상은 “이자슥아 저기(제4라인)수도 있네,”라고 하면서 인터폰을 빼앗더니 “경비반장님 나 죽겠소, 빨리 쫌 오이소”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진정인은 “아저씨 외모는 어리한척 하면서 진짜 악질지능은 두 얼굴이네요,” “바닥코피는 DNA증거임으로 쓸지 마세요,” 라고하자 대뜸 “너 쳐 먹으라”면서 빗자루로 입과 눈을 찌르고 쓰레받기깡통유리가루를 입과 얼굴에 뿌리면서 빗자루를 던졌고, 이때 청소하던 빗자루는 경비실 방충망유리에 꽃이고,(사진입증함) 쓰레받기깡통은 진술인 머리를 스쳐서 경비실 전면유리를 “와장창” 하고 박살내고는 제4차로 도망쳤습니다.
19. 진정인은 경비원이 뿌린 쓰레받기깡통유리가류에 실명된 눈을 씻으려고 제4라인화단으로 나가는데 제4차로 도망친 경비원이 이번에는 벚꽃나무 뒤에서 번개처럼 뛰어나와서 발목을 돌려차기와 후려차기로 공격하여(발목사진참조) 금품수수증인 정혜옥505호의 자가용 앞의 주차금지小형박스위에 쳐 박아놓고는 갈비뼈가 골절되도록 전신을 밟고·차다가 03: 29분경 제3라인으로 도망치다가 불상의 주민2명이 나오자 봉고차량에서 제107동 도로로 마지막 도망을 쳤습니다.
20. 반대로 소형박스위에 처박혀서 두들겨 맞은 진정인은 척추골절과 뇌진탕으로 죽을 뻔 했다는 불안공포와 갈비뼈골절통증으로 그 소형박스가 살인흉기라는 공포감을 치우다가 제3라인에서 나오는 남자주민이 봉고차량 뒤에 경비원이 숨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을 심재상이의 공격으로 착각하고는 도망가면서 치운(던진) 소형박스가 미끄러지면서 벚꽃나무가지에 부딪쳐서 플라스틱적재더미를 이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진정인은 고의나 과실로 유리를 깬 사실은 절대로 없습니다.
21. 진정인은 03:30분경 코피와 실명된 눈을 씻다가 남자주민이 가르쳐주는 경비원위치를 쳐다보는데 112경찰차량이 불을 끄고 도착하여 경사 고두현은 경비실유리와 현장사진을 찍었고, 또1명인 경위 이경재는 진정인의 상처와 유리파손을 질문하였고, 이때 진정인은 경비원이 유리문과 박스위에 처박고 밟아서 코피코뼈골절과·갈비뼈골절과 눈·실명상처 등등의 범죄행위를 가하다가 도망쳤다고 제2차 신고를 하였습니다..
22. 동일03: 31분경 제2차로 상해피해신고를 받은 경위 이경재와 진정인은 합동으로 상해가해자 경비원 심재상이를 찾다가 제107동 급경사도로에서 내려오는 경비원을 목격한 진정인은 경위 이경재에게 “저 사람입니다.”라고 신고하여 같이 붙잡았으며, 이때 경위 이경재는 진정인과 심재상이에게 쌍방합의를 권유하였습니다.(제2차 사실관계 끝).
23. 2008. 12. 7. 03: 31경 경비원 심재상이를 검거한 경위 이경재는 [이경재] 왜 사람을 때렸습니까? [경비원] 나는 현장에 없어서 모릅니다. [고소인] 거짓말합니다. 코피상처와 갈비뼈통증, 안경파손실명 등의 상처가 있고, 또 순찰시계와 장갑 등등의 소지품을 버리고 도망쳤음으로 물증도 있습니다. [이경재] 여기 코피상처와 장갑이 있는데도 왜 거짓말합니까?, [경비원] 어물어물 시인하자 [이경재] 좋게 합의가 안 되겠네요? 일단 파출소로 갑시다. 등등으로 심재상이를 안쪽에 먼저 태우고 바깥쪽에 진정인을 태웠고, 동일03: 33분에 경찰010-4778-2684번이 진정인 전화010-4156-5119번에 신호를 보내놓고는 경사 고두현이가 “전화 받지 마세요, 112신고접수번호350번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학장지구대로 출발했습니다.
24. 결국 경비원 심재상은 2008. 12. 7. 03:22~ 03:30분까지 약8분간 주례3동530-5. 현대무지개타운108동 경비실에서 도난과 출퇴근업무방해신고에 출동경찰관을 마중나간 진정인에게 과거2005년경 택시잔돈절도신고감정으로 손전등과 순찰시계, 빗자루, 쓰레받기깡통, 등등으로 때리고 숨었다가 다시 때리는 교묘한 상해수법을 약8분간 약5회를 반복하여 초진4주(전치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① 우측 제1번 및 10번 늑흉골 이음부 골절, ② 안면부, 우측 전완부, 등 다발성 좌상, ③ 경부염좌와 뇌진탕, ④ 눈·실명과 코피상해와 코뼈골절, 안경5만원손괴와 경비실유리10만원손괴를 완성하였고, ⑤ 그 외의 와이셔츠와 넥타이 및 정장양복 피범벅과 실밥구멍발생과 단추손괴, 장갑자국손때손상 및 신체불구상해미수 등등의 범행을 가하고는 동일03: 30분경 제5차로 도주하였다가 03: 31분에 출동한 경위 이경재와 진정인에게 붙잡혀서 동일04:00분에 약1㎞ 떨어진 학장지구대에 도착하였습니다.
25. 다시 정리하면 ① 03:19분에 112신고48초이고, ② 03:21분에 불상전화호출시간12초이고, ③ 03:22분(CCTV는03:09분)에 학장지구대출동문자도착을 읽어보고는 정장상의를 다시 입는 도중에 제1층 승강기문이 열리면서 진정인의 얼굴·코·입술·눈·넥타이·기타 전신이 깨끗하고 단정하게 경찰마중 나가는 모습이 현관CCTV에 전부 녹화되어 있습니다.
26. 다만 이때 휴대폰(ON:인공위성)시간03:22분과 현관CCTV오류(OFF:충전기)시간03:09분의 오차13분을 밝혀야하는바, (①위성시간22분- ②밧데리시간9분= ③오차13분) - (④순찰시계22분- ⑤경비실벽시계15분= ⑥오차7분)= ⑦오차6분= 여기서112신고음성4개·증거보전을 경찰·검찰이 은폐하여 누명·씌웠습니다.=하지만 휴대폰22분과 경비원순찰시계22분의 일치만으로도 경찰검찰의 누명공소사실은 충분히 탄핵됩니다.
27. 특히 진정인은 1980. 7.~ 92. 3.까지 약13년 동안의 경찰생활에서 엄청난 폭력배단속에서도 절대로 사람을 때리지 않는다는 생활습관이 몸에 배여 있으므로 심재상이에게 계속 맞고만 있었으며 단1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아울려 경비원 심재상이의 입술안쪽(손톱자해자국)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가해자라는 누명공소내용은 경사 고두현의 누명무고수사보고서를 당직형사 김득수 경장과 지휘검사가 탁상방식으로 누명 씌운 거짓내용입니다.
28. 결과적으로 첫째 본인은 동창회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출퇴근업무방해와 주거사용방해, 강도피해사건 등의 피해신고를 112경찰에 하였다가 경비실로 나와서 기다려 달라는 112경찰전화내용에 따라서 경비실로 나갔다가 졸지에 경비원에게 초진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피골절과 갈비뼈골절 등등의 상처를 당하였으며, 둘째 이때 뒤 늦게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을 때리고 도망친 폭행상해범인이 경비원이라고 신고하면서 경찰관이 늦게 출동해서 더 많이 맞았다고 하면서 CCTV화면8대{경비실5대(8동각라인3대·놀이터도로2대) + 전체아파트입구1대 + 백병원택시길목2대(학교앞1대·냉정도로1대)+학장지구대1대}의 증거만 확보하면 강도용의자도 잡을 수 있고, 경비원의 폭행치상장면과 정혜옥의 현장답사시간장면 등등의 진정인의 피해주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다는 항변을 했다가 오히려 거꾸로 어떤 전화와 청탁을 받은 고두현 경사에게 거꾸로 상해피해자 허위신고자로 누명입건을 당했습니다.
셋째 그래서 현장출동경찰 및 최초진술조서를 작성한 학장지구대 고두현 경사와 제2차 고두현 경사의 누명진술조서대로만 또 다시 누명씌우면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CCTV8대 내지 6대(경비실4대+학장지구대1대)를 조사하지 않은 형사계 김득수 경장과 넷째 국민고충위원회에 발송한 누명진정서 겸 누명고소장을 미끼로 경사 고두현이가 작성한 누명조작수사보고서를 범죄인지보고서로 바꾸어서 무고누명을 씌운 부산고검810호 김지연 여자검찰과 다섯째; 편파재판과 허위판결을 주도한 임정택 판사 등을 고소하거나 진정을 하였습니다.
29. 그런데 검찰은 이런저런 핑계로 진실을 밝히거나 재수사를 거부하였는바, 진정인은 그렇다면 억울한 누명의 행의집행을 취소시켜서 지방선거(부산시장+구청장)정치에 출마하도록 해달라고 하였더니 확정판결문을 취소시키는 그러한 법규가 없다면서 억울함을 묵살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찰관이 왜 무식하냐고 따지면서 지금까지 형집행정지나 형집행취소는 어떻게 했느냐면서 취소 관련법규조항을 가르쳐 주었더니 알았다면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는 경찰관에게 사건을 하달했다가 엉뚱한 수사방향지시를 하다가 2014. 2. 20.일경에는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수사를 못한다는 뜻으로 내사종결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손톱 밑에 까시보다도 못한 인권침해와 누명수사로 억울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30.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정치인 청문회에 회부하여 진실을 꼭 밝혀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감옥으로 인하여 2011. 9월부터 ~ 2012. 2월까지 약5회 여의도 박근혜 국회의원 사무실로 새누리당 국회의원공천신청서를 감옥에서 발송했지만 답변도 없었고, 2012. 2. 17. 출소하여 여의도 박근혜 누님사무실에 공천심사여부를 전화했더니 수천통의 신청서와 편지 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접수부에 이름만 등재하고는 폐기시켰다고 하였습니다.
31. 그래서 다시 황우여 의원님 홈페이지에서 부산시장이나 구청장 또는 고향군수공천을 달라고 하였더니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누리당 경선방법을 제안하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도 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하였더니 새로운 경선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에 공천신청을 하려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다가 2014. 2. 19일경 강서구청에서 공천신청서양식을 출력하거나 준비하고는 2. 21일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강서경찰서에 갔다가 벌금미납으로 잡혀서 또 감옥살이를 가는 바람에 새누리당 후보자 공천신청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진정내용을 추가합니다.
⑴. 억울한 누명전과의 특별사면으로 부산시장+구청장+군수+기타 지방 공직선거와 정치인자격을 복구시켜 주세요!
⑵. 억울한 누명전과자인 진정인(황·박사)에게 새누리당 경선후보자 추가접수를 허가해 주세요!
⑶. 억울한 누명재산 강탈피해로 돈이 없거나 추천서를 받지 못하는 진정인(황·박사)에게도 여성특혜처럼 정치출마기회를 주세요.
⑷. 억울한 누명전과 특별사면으로 전직경찰관에 복직시켜 주세요!~
⑸. 그렇지 않으면 재수사로 CCTV8대 중에서 입수1대를 제외한 나머지7대를 은폐한 경찰관과 검찰관을 법대로 처리해서 억울한 누명을 밝혀주세요!
⑹. 누명재판으로 무지개아파트1채(2억2천) + 귀금속3천만원(결혼폐물+자식들 돌·반지+직장금뺐지+다이야+기타) + 등등을 강탈하여 노숙자로 만든 강제집행원인 제공자인 누명경찰2명(고두현+김득수) 누명검찰2명(김지연+공판검사), 누명판사2명(임정택외1명)을 국회청문회에 회부하여 진실을 밝히는 정치출마 기회를 주세요!
⑺. 경찰+검찰+판사+기타 권력형 공직자들의 누명범인들을 청문회로 찾아내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정합니다.
2014. 4. 5.
위 진정인(사면복직신청인) 행정사 황 석 춘 법학박사 올림
대한민국 국민대표 박근혜 대통령 각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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