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스토킹처벌법위반, 정통망법 제74호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 및 제3호(불안감조성)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된 경우 3년간 임용 제한하고 재직자는 당연퇴직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특례법이라서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경찰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해.
위 기사와 같이 경찰공무원법 같은 경우 과거에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되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이후에 경찰공무원법은 특례법이라서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서 따로 개정이 필요함에도 개정되지 않아 뒤늦게 개정된 적이 있어.
이것은 입법의 불비로 보이므로 경찰공무원법도 같이 개정이 필요하니까 아래 경찰공무원법 개정 국회 청원에 동의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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