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 충당금 예치금에서 이자 및 세금이 발생하였습니다.세금, 즉 선납법인세에 대해 결산 처리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처리 한다면 근거 법이 궁금합니다.
첫댓글 통상적으로 이자만회계처리합니다.법인세는신경쓸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 신문에 보면 선납 법인세를 미처리잉여금으로 처리 후에 결산 승인후에 미처리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원원 해당아파트에서소득세신고여부에따라처리방법이달라집니다.사업자등록증일경우와고유번호증일경우처리방법이다릅니다.관리사무실에문의해보셔요.소득세를납부하는아파트도있고납부를하지않은아파트도있습니다.소득세를납부하는아파트에서는담당세무사가알아서계산해줌으로그리신경쓸일은 아님니다.
전아모 카페에 올려진글입니다.
위 사진의 윗글 전아모 글 내용입니다.이 글을 읽고 윗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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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신경쓸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 신문에 보면 선납 법인세를 미처리잉여금으로 처리 후에 결산 승인후에 미처리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원원 해당아파트에서소득세신고여부에따라처리방법이달라집니다.사업자등록증일경우와고유번호증일경우처리방법이다릅니다.관리사무실에문의해보셔요.소득세를납부하는아파트도있고납부를하지않은아파트도있습니다.소득세를납부하는아파트에서는담당세무사가알아서계산해줌으로그리신경쓸일은 아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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