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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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소개받고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인과 작은거래를 하나 했었는데 거래대금은 총 천만원정도되고
그중 일부인 400만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600만원을 몇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거라면 저도 기다려 줄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돈씀씀이를 보아하니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서 법의 힘을 빌릴수 있을까 해서 질문올립니다.
거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주민번호는 있습니다
- 소송절차에는 상대방 입금내역도 필요합니다.
하게되면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둘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 둘을 하여 승소할경우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나요?
- 가집행판결이 나도 송달 및 확정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의 절차이니 그에 대한 변호사비용은 추가되겠죠?)
- 맞습니다. 압류대상이 부동산인지 채권인지 유체동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대표자명이 이친구가 아니라 다른사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소송에서 이긴다하더라도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