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 이사나 감사와 같은 임원이 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임원 자격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임원자격 조건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하여는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합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개별 조합정관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부에서 별도 유권해석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조합의 임원 자격 등 개별 조합정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부에서 별도 유권해석을 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정관 등에 대한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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