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660조 3항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1기'가 뜻하는 게 뭔가요??? 혹시 기간이 주이면 1주, 기간이 월이면 한 달을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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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1기의 뜻
몹쓸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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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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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운
17.12.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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