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차량 제한속도나 교통신호를 연간 2회 이상 위반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또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를 보험으로 자주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경영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9월부터 각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는 운전자의 교통신호나 속도제한 위반 실적을 집계해 연간 2~3건이면 다음 해의 보험료를 5% 올리고, 4건 이상이면 10%를 더 물린다. 교통신호나 속도위반이 1건인 경우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지금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신호 위반이 적발됐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그러나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텨 과태료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2008년의 경우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신호 위반 사례 386만 건 가운데 88%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동차 소유주에겐 해명할 기회를 주고 일정 기간 안에 소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할증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 등에서 사고를 낸 가해자를 찾지 못해 피해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가해자 불명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차등적으로 오른다. 연 2~3건은 5~10%, 4~5건은 10~20% 오르는 식이다. 사고가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유형의 사고를 연간 2건 이상 보험으로 처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5~10% 할증됐다.
금감원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가해자 불명 사고가 많은 사람은 보험료가 오르지만 이런 것이 없는 일반 운전자에겐 보험료를 할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금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차량을 수리할 때 안정성 인증을 받은 비순정 부품을 사용하면 손보사가 순정 부품과의 가격 차액 중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주는 ‘그린수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진다. 손보사가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릴 때 미리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견인 사례비를 요구하는 불법 정비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운전자들에겐 운전 중 DMB 시청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엔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
담아가서 잘보고 법규잘지키며 운전 할려구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