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에 이의신청을 하여습니다
판결7월10일입니다 권고내용에 따라 판결이 날것으로 보여짐으로 항소를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양식을 인용하여 항소이유서 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충언을 바람니다
항 소 이 유 서
사건 : 2012가단1000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 0 0 0
피고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인은 다음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1.원고(항소인) 소장의 청구 원인
1)사실관계: 경기 98바 000호(화물자동차) 차량 원고(항소인) 소유입니다.
부산99바000호(화물자동차)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제5조1항 보험가입의무)의 규정에 따라 피고 측의 공제사업(공제회)에 가입된 화물차량입니다.
참조: 자동차손해보장법 제1조(목적) 이법은 자동차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보장법 제4조(민법적용) 자기를 위해 운행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서는 제3조(경우 외) 민법 적용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 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1970.11.24.선고 70다경1501 판결 손해배상)
판결요지: 본법의 규정은 민법제750조의특별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민법상손해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 교 통 사 고 ) 민법750조
일시:2011.12.26.23시50분경에 김해시 진영읍 진영휴게소 내에서 피고 측 소속 (공제회) 차량이 급발진으로 인하여 잠을 자고 있는 원고(항소인)에게 충돌한 사고입니다.
(1심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7.6.까지 4,364,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지급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 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금을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심 결정사항판결에 따른 원고(항소인) 반론
공제약관에 따라 결정된 이유의 판단으로 보여지므로 1심결정이유가 자동차손해보장법의 이탈로 보여지므로 소장의 변경된 청구취지 따라 다시 판결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아 래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4,536,834원 및 이에 대한 2012년02월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까지는 연5%의 그다음 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구합니다.
(1심 결정이유)
미지급수리비 765만원과 원고의 차량 가치 하락 분700 만원 은
“자동차 공제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
원고(항소인) 반론 [자동차사고보장법 4조 위반]
자동차 공제약관의 보상기준은 공제회가 감독기관 으로부터 승인받아 보험가입자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사업계획서 라고 보여 집니다. 원고항소인은 공제약관에 동의 한 적이 없으므로 위 결정이유는 파기되어야 하고 민법750조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사건 차량운송료 110만원 은 인정할 수 있음.
원고(항소인)은 이유가 없습니다.
휴차 보상료 는 피고의 “자동차공제 약관”에 따라3,264,000원(=30일 x108,800원)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수리지연 이유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보기어려움.
원고 (항소인)의 반론 [자동차손보장법 제4조위반]
자동차공제 약관이 아니 민법750 조항에 따라 실 손실액의 기준에 준하여 휴차보상료8,786,834원이 지급을 구합니다.
1심 소장 (나. 손해배상 의 범위)
휴차 보상료.(사고일자)2011.02.27.일(수리종결출고일)2012.02.06.일까지
수리기간37일X237,482원=8,786,834원
교통사고피해규정은 실 손해액 기준보다 턱없이 낮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려 위 결정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는 판결사항은
결 론
참조: [대법원 2002.10.8.선고2002다39487 39494판결]
보험 약관상 의 보험금지급기준은 위(항소인)원고가 스스로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적용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용 될 수 없다.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배상하여 할 지급이다.
“심은 파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2012.7.20.
위 (항소인)원고; 000
인천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위 2002다39487 39494판결을 1심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주장한다면 유리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완변하게 하려면
견적에 대하여 감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량 가치하락분에 대한 사실확인서 8명의 연대 서명 1.자동차 증언을 좋지못한 선감으로 본래의 탑보다 새탑을 교환하여도 감소효가발생
2. 중고매매상인 들의 일반화 된주장을 사실확인서 로 받았서 8매를 1심에서 제출 하여습니다
사실확인서, 견적서는 증거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감정신청(견적 관련)을 하여야 합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어뜻 방법으로 머리에든게 없어서요 구체적으로 부탁드림니다.
항고장의 보완 할점과 수정할 부뷴은 없는지요 .
위 사건은 항소이유서 저렇게 간단히 해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문건-증거신청-207번을 참고 하셔야..............되지않나요
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이란 모든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절차상의 과정을 간과한 위법이 존재하는 것 같고,
손해배상은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좀더 설득력있게 보완했으면 합니다. 필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