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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항소이유서
산따라 추천 0 조회 663 12.06.23 10:3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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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23 11:02

    첫댓글 위 2002다39487 39494판결을 1심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주장한다면 유리한다고 봅니다

  • 12.06.23 11:03

    게다가 완변하게 하려면
    견적에 대하여 감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2.06.23 12:50

    차량 가치하락분에 대한 사실확인서 8명의 연대 서명 1.자동차 증언을 좋지못한 선감으로 본래의 탑보다 새탑을 교환하여도 감소효가발생
    2. 중고매매상인 들의 일반화 된주장을 사실확인서 로 받았서 8매를 1심에서 제출 하여습니다

  • 12.06.23 18:40

    사실확인서, 견적서는 증거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반드시 감정신청(견적 관련)을 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2.06.23 19:08

    어디에서 하는지 어뜻 방법으로 머리에든게 없어서요 구체적으로 부탁드림니다.
    항고장의 보완 할점과 수정할 부뷴은 없는지요 .

  • 12.06.23 20:15

    위 사건은 항소이유서 저렇게 간단히 해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 12.06.23 20:18

    문건-증거신청-207번을 참고 하셔야..............되지않나요

  • 12.06.24 15:11

    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이란 모든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절차상의 과정을 간과한 위법이 존재하는 것 같고,
    손해배상은 상당인과관계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좀더 설득력있게 보완했으면 합니다. 필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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