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20개사 상장폐지 사유
발생
경남기업삼환기업신일건설울트라건설 증시 퇴출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배영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201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감사 결과 유가증권시장 7개사, 코스닥시장 11개사, 코넥스시장 2개사 등 20개사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 중 외국법인 등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724개사와 코스닥시장 1천24개사, 코넥스시장 68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접수해 심사했다.
심사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경남기업[000800], 삼환기업[000360], 신일건업[014350] 등 3개사의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남광토건[001260], 넥솔론[110570], STX엔진[077970], STX중공업[071970] 등 4개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이다. 이 기업들은 자본금 전액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상태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동부제철[016380], 대양금속[009190], 대한전선[001440] 등 3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STX[011810], 동양네트웍스[030790], 티이씨앤코[008900], 현대시멘트[006390],
현대페인트[011720] 5개사는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울트라건설[004320]의 상장폐지가 확정됐고 10개사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은 해피드림[065180](감사의견 한정),
코데즈컴바인우전앤한단잘만테크에이스하이텍스틸앤리소시즈(감사의견 거절), 영진코퍼레이션[053330](자본전액 잠식),
엘에너지승화프리텍와이즈파워(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이다.
감사의견 한정 및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상장폐지 통보 후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일로부터 15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자본전액 잠식 기업은 사업보고서에서
자본전액 잠식이 확인되면 상장폐지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오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상장폐지된다.
관리종목으로 새로 지정된 법인은 코닉글로리[094860], 오리엔탈정공[014940], 바른손이앤에이[035620] 등 16개사다.
관리종목 해제법인은 아이에이[038880], 엘컴텍[037950] 등 10개사이다.
국일신동[060480], 비아이이엠티[052900],
제이웨이[058420], 케이엘티[053810], 코데즈컴바인[047770], 엠제이비[074150], 영진코퍼레이션, 엔알케이[054340],
에이스하이텍[071930] 등 9개사가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반면 로켓모바일[043710], 정원엔시스[045510],
동양시멘트[038500] 등 3개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코넥스시장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웹솔루스와 스탠다드펌 등 2곳이다.
상장폐지가 예고된 이들 기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코넥스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확정된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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