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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영포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초청 중대재해예방과 혁신성장 포럼
(월간현대경영 2023년 10월호)
한국 화학업계 안전과 혁신!
화학업계 중대재해예방과 혁신성장 포럼
좌 장 일 정 장 소 초청인사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송해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2023년 9월 25일(월) 08:00-09:30 조선호텔 20층 스시조 이정복 금호피앤비화학 부사장 조진환 태광산업 대표이사 우석훈 화승케미칼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이냐? 중대재해예방이냐? 중대재해예방은 올해 우리 산업계의 가장 핫(Hot) 이슈다. 현대경영포럼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초청, ‘화학업계 중대재해예방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 포럼에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32대, 33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위원장의 기조말씀에 이어 송해순 ‘경사노위’ 전문위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또한 화학업계를 대표하여 이정복 금호피앤비화학 부사장, 조진환 태광산업 대표이사, 우석훈 화승케미칼 대표이사 등이 참석, 중대재해예방을 대책방안이 논의되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번 화학업계의 중대재해예방 포럼에서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머리로 희망을 가지라”는 격려의 말씀을 했고 화학업계의 CEO(임원분)들은 “중대재해예방으로 화학산업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2023년 한가위가 시작되는 월요일(9월 25일) 아침, 바쁘신 일정에 조찬회에 참석해주신 김문수 위원장 및 참석자들에게 “모든 사업이 한가위처럼만 되시라”고 축하의 말씀을 올린다.
글_홍윤기 기자
KEYNOTE ADDRESS제조업 위축 문제를 노사정 화합으로 해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입니다. 최근 화학업계는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와 관련한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합의문은 제도적 변화, 효율성 제고, 사고원인 조사 강화, 노사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적 변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 산업제해보상보험법 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 예방으로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운영과 기능을 분리하고, 산하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활동을 실질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2.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2023년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적으로 2023년에 노사 참여형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협의하여 노사 참여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3.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 기능의 체계 및 기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 기능의 체계 및 기법 등 사고원인조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정은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4.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노사는 노사관계의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 부칙: 이행점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합의의 당사자인 노사정이 이행점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합의의 이행부터 점검까지 충실히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 활동 개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안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이 80,9%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시스템의 미흡한 현실을 인식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하였습니다. 강성규 위원장님과 함께 노사정 각 3명, 공익(전문가)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해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3년 3월 16일까지 총 15개월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 15일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자는 것이며, 앞서 말씀 드렸듯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운영을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예방지원사업을 변화시켜,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그간 산재예방사업은 정부 주도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수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50인 혹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공공 지원도 잘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이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노사정은 사고 원인조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유까 타칼라 EU 산업안전보건청장께서는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상황이 50년 전 유럽을 보는 것 같다고 평가하셨습니다.그분 말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자면, 안전보건 문제는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며, 처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깊이 고려해볼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개선점
2023년 3월 29일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12개 정유석유화학사 대표이사들이 참여하여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십 선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십 선언서에는 화학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에 앞장서게 될 리더들의 실천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실천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학산업의 안전보건수준 향상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자. 둘째, 리더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요소로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TBM 활성화를 통해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시 하자. 셋째, 리더는 안전보건 예산 및 조직 확보에 노력한다. 넷째, 리더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공동으로 힘쓴다. 이 내용이 화학업계 리더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산업안전에 노사정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TABLE 1금호피앤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정복 금호피앤비화학 부사장: 안녕하십니까. 금호피앤비화학의 이정복 부사장입니다. 약 45년 전에 설립된 금호피앤비화학은 석유화학 기초 원료를 사용하여 페놀부터 에폭시 수지에 이르기까지 페놀체인 화학제품을 일괄 생산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제품은 페인트, 건축자재, 자동차, IT, 각종 모빌리티 산업은 물론 일반 소비재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료입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EU, 일본이 이 분야를 독주하다시피 하였지만 현재 저희는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결과, 이 분야 세계 5위 수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기업은 엄청난 신증설로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반면, 한국기업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산업수익성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과잉 상태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요 수입품에 대한 중국의 고율 반덤핑관세 부과 및 한중 FTA 이후 중국산 잉여 제품의 국내 유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최고의 품질과 절대적 원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고부가가치 신소재 화학제품 개발과 ESG 트렌드에 부응하는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등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위기경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로 인해 매우 소량의 화학제품까지 과도한 규제 절차가 적용되다 보니 대다수 화학분야 중소기업들이 대응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고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지 않는 한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고 실효성이 적을 뿐 아니라 장기적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오히려 법인에 책임을 더 크게 지우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경영자의 의무, 책임한계 등이 불명확하여 사고 발생 시 조사, 수사에 대비하여 면책. 면피용 시스템 구축과 전담 조직신설 등, 실효적 안전 강화보다 형식에 치우쳐 비용만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있고, 재해 위험성이 높은 공장의 개보수 혹은 신규 공장 건설 등을 기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지니어가 현장 근무를 기피하고, 외국인의 한국 내 투자의욕도 약화시킬 수 있으며,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 오너가 경영 책임자이므로 오너가 처벌하게 되는 경우 경영공백이 생길 수 있고, 공장 투자 기피, 매각 또는 해외 이전 등 화학산업 전체 발전도 위축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탄생된 법이라도 시행과정에 실제 재해율 감소보다는 다른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면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간에 깊은 소통을 통해 개선, 보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OUND TABLE 2화학업계가 처한 어려운 현실
조진환 태광산업 사장: 안녕하십니까. 태광산업의 조진환 사장입니다. 저는 울산공장에서 오랫동안 일 해왔습니다. 약 10년 전에는 엔지니어보다 사업자의 힘이 우세했다면, 지금은 노조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노조의 강성한 힘 때문에 섬유, 첨단 분야의 영업 손실액이 1000억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압력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게 막대한 자본을 지원해줄 뿐 아니라 각종 라이센스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대재해 예방도 기업 활동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CEO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상액 역시 3억이던 것이 10억까지 늘어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이 기업에 주는 부담이 상당합니다.
안전밸브 검사 주기 법규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안전밸브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한 것은 1년에 1회 이상 검사, 감리, 정밀안전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261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를 보면,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 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검사, 감리, 정밀안전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밸브의 종류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검사하도록 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고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밸브를 자주 점검하려면, 그때마다 공장 가동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기준이 엄격하다보니, 업계 내부에서는 공공기관은 기관장만 처벌하면서 기업은 왜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고용노동부와 추후 논의를 하실 때 이 점을 꼭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OUND TABLE 3화승케미칼의 선제적 대응 노력
우석훈 화승케이칼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승케미칼의 우석훈 대표이사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화학 업계 기업인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화승케미칼은 국내에서는 아산과 양산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베트남과 중국, 인니에 생산판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로서, 이러한 위상에 맞는 안전과 재해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서 이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영 및 성과관리의 한 축으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접근법을 취해왔습니다.
먼저 2022년 이전부터 전사 성과관리체계를 가동하면서 경영기획본부의 핵심 KPI의 하나로 ESG 혁신과제를 포함하고 이를 생산 관련 조직 및 담당자의 성과지표로 하위전개시켜 관리해 왔습니다. 안전이 곧 성과와 직결된다는 것을 제도로 녹인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경영철학중의 한 관점인 ‘micro-management’의 기법을 적용하여 이러한 것들이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되도록 ‘현장에서’ ‘가장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로 관리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그 예방을 위해서는 전사 성과관리 차원의 관점에 녹여서 매우 세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접근법인 것입니다.
처벌보다 예방의 관점, 그 효과적인 작동을 위하여
논의의 주요 초점이 경영진 법적책임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것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방의 효과성 측면에서 처벌능사주의적이고 단기적인 접근법입니다.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노사관계 관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관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 재해예방을 포함한 안전과 환경의 이슈가 단순히 위법을 피하는 관점이 아닌 모든 산업에서의 중대재해 예방관련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기업의 경영진들도 중대재해 위험에 대해 방관하는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 내 작업장 중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잘 모르는 경영진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특정 작업 공간이나 작업, 또는 특정 설비와 관련해 발생하는 재해 예방적 기법의 한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발생원인과 해결방안을 유형화하고 예방을 위한 자동화 설비역량 강화, IOT 적용 강화, AI Based monitoring 강화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앙집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대응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 관련 기술이 활발하게 사업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치고 싶고 예방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잘 모르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과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LOSING ADDRESS한국의 주력산업인 화학산업의 혁신성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국내 화학산업의 기틀이 된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준공된 지(1972년, 10월 31일 준공) 반세기만에 글로벌 4위로 성장하는 등 화학산업은 우리누라 주력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화학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화학업계의 혁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학업계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노사는 물론 그 가족과 기업 등 모두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를 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화학산업에서 산업재해가 감축될 수 있도록 노사의 노력과 정부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업종이지만, 조선업도 어려운 시기를 거쳤지만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봅니다. 1. 일본에 비해 맞춤형 설계를 잘함. 2. 중국에 비해 고급 인력을 확충해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함. 3. 한국이 외국의 기능인력을 대거 유입함. 현대기업 역시 강성 노조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소차 개발 등의 혁신을 통해 어려움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유화학 업계도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희망합니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지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기업을 위해 노력 중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정부를 믿고 화학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