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釜鎭경자구역 진해권 사업 위기
"3년 내 계획 신청" 개정법 시행…민자 등 실패 6곳 지구해제 우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경남 진해지역의 개발사업들이 관련 법 개정으로 무더기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3일 경남도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부·진경제자유구역 내 진해지역 11개 개발지구 가운데 웅천 남산 와성 두동 보배캠퍼스 가주지구 등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6개 지구가 사업취소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지정에 관한 개정법률이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자동 해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6개 지구는 연내 신청이 불투명한 상태다. 경남 창원시가 시행자인 와성지구는 민자유치가 안돼 실시계획용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두동지구와 가주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용역이 중단됐다. 학교법인 동아학숙이 시행자인 보배캠퍼스지구도 실시계획 용역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남산지구는 민간 사업자 지정 취소를 추진 중이며 웅천지구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에 소극적이어서 실시계획용역이 장기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연말까지 지속되면 이들 6개 지구는 지구 지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개발계획 변경이나 수립에 6개월, 실시계획 수립에 1년 등 관련 절차를 밟는데 최소 1년 6개월 소요돼 법으로 정한 3년 기한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나 경기침체로 이 역시 만만찮다. 부·진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도, 창원시는 대책 마련에 비상이다. 이들 기관은 오는 26일 합동으로 개발지구 현장에서 현황 파악을 벌이며 다음 달부터 서울 등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는 등 민자유치에 나선다. 부·진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무산되면 집단민원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