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일용직의 경우에 일80000원을 근로소득으로공제합니다..따라서 총 금액이 잡혀있지는 않구요...한달에 200만원,이런식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실무에서는 일할로 나누어 처리함니다(200만원/25일=80000,이렇게하면 비과세됩니다) 일용 잡급의 경우에 1일기준으로 80000을 근로소득공제합니다.
하루 단가 8만원까지는 비과세 하나.. 한달에 15일을 초과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정직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시고.. 다달이 일용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또한 정직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달에 80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구요..
위 사항을 넘게 되면 .... 정직원으로 보기때문에 4대보험에 ( 국민연금예외)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는 매달 일을 한것들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구요.. 그래야.. 나중에 세무조사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직원과도 문제 일으킬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일용직의 경우에 일80000원을 근로소득으로공제합니다..따라서 총 금액이 잡혀있지는 않구요...한달에 200만원,이런식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실무에서는 일할로 나누어 처리함니다(200만원/25일=80000,이렇게하면 비과세됩니다) 일용 잡급의 경우에 1일기준으로 80000을 근로소득공제합니다.
하루 단가 8만원까지는 비과세 하나.. 한달에 15일을 초과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정직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5일 이상 근무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시고.. 다달이 일용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또한 정직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달에 80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구요..
위 사항을 넘게 되면 .... 정직원으로 보기때문에 4대보험에 ( 국민연금예외)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는 매달 일을 한것들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구요.. 그래야.. 나중에 세무조사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직원과도 문제 일으킬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용직이라기 보담은 프리랜서라는 느낌이 강한 고용같은데요...그런경우 자유직종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면서 사업소득과 주민세를 원천하시는 것이 번거롭게 보험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편할꺼 같은데요..아닌가? -_-;;
일용직같은경우 연장근무수당이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정 날짜 맞추기 힘들다면...12만원까지 비과세하셔도...(많이 써먹진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