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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국무원, 지방정부에 우대조치의 이행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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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6-30 | 국가 | 중국 | 작성자 | 염혜(칭다오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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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정지에 따른 투자감퇴 우려로 –
□ 세수 등의 우대정책 개요
○ 세수 등의 우대정책은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의 증대와 산업의 집중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지역, 정부 부문이 특정 기업 및 그 투자자 등에 대해, 세수, 비세(非税) 등의 수입 및 재정지출 등의 면에서 실시하는 우대정책을 의미함. 세수 등의 우대정책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됨.
○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세제우대를 금지 - 각지의 지방정부 및 개발구는 지금까지, 기업유치, 투자촉진을 위해 특정 기업 및 투자가에 대해 보조금 및 세금환급 등의 우대를 부여해왔으나, 국무원은 재정예산관리의 엄격화 방침에서 2014년 11월 27일부로 세수 등의 우대정책 정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清理规范税收等优惠政策的 通知》(国発[2014]62号)['62호 통지'] 를 공포함. 일부 우대조치가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중앙정부가 내놓는 매크로콘트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며, 외국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비관세장벽으로 간주돼 무역마찰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각종 우대조치를 전면적으로 정리할 방침임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62호 통지'는 세제는 법률로 정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지방정부가 멋대로 세제우대정책을 제정하는 것을 금지함(제3조). 행정서비스 비용의 감면, 우대가격 또는 무상에 의한 토지사용권 불하, 국유자산 등의 저가격 양도, 법률규정에 위반하는 형식으로 사회보험료 감면(국무원이 비준한 경우는 제외) 등의 비(非)조세수입에 관계된 우대조치도 금지함. 또한,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 및 비조세수입을 둘러싼 환급 및 장려금 보조금 지급, 대리납부 등을 단호하게 폐지하고, 국가의 법률 법규에 위반하는 우대조치의 집행을 일률적으로 금지함.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말까지 정리상황을 재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규정에 위반해 우대조치를 계속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주요 책임자의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음. - '62호 통지'의 공포로, 지방당국이 기업에 약속한 우대정책의 이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됐기 때문에 우대정책을 수혜받기로 한 기업 및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은 당혹스러워 함. 그러나, 중국의 2015년1/4분기의 GDP성장율이 전년 동기 대비 7%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4분기(6.6%)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기 감속이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무원은 우대조치의 이행정지·폐지가 지방당국과 기업에 부담을 줘 투자의 정체를 초래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25호 통지'를 공포하게 된 것으로 보임.
○ 우대조치의 정리를 일시 보류 - '25호 통지'는 지방당국이 모든 기업과 약정한 우대조치는 계속 유효하며, 이미 실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명기함(제3조). 이미 공포된 우대정책에 대해서는 규정된 기한까지 시행한 후 폐지하거나, 규정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과도기를 설정해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제2조). 또한, '62호 통지'가 규정하는 우대정책의 정리∙폐지작업은 후에 별도로 안배한 후 재시행한다고 규정해 우대조치 정리가 일시 보류됐음을 보여주고 있음(제5조). - '25호 통지'는 지방정부가 세금 및 중앙정부가 비준 설치하는 비조세수입에 관련된 우대조치를 설정하는 경우, 국무원의 비준을 득하고 나서 집행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음. 기타 우대조치는 지방당국이 자주적으로 실행할 수 있지만, 계속적인 우대조치를,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 및 비조세수입과 연계시키는 것을 금지함(제4조).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노무고문 제공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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