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네 이러한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처리방법은 일반 건설중인공사와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별하지 마시고 일반건설중인자산준공회계처리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세요.
그런 다음 결산시 감가상각 후 건설중인공사회계구분변경회계처리(64010) 메뉴에서 조회 하신 후
"회계구분변경처리(화면 우측 하단위치)" 버튼을 클릭하면 기준회계로 변경(특별회계--->일반회계로 변경)됩니다.
<유의: 본 건자 처리시 한가지 확인할 사항>
사업준공이후 개별자산을 기준회계(일반회계)로 관리할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관리할지 확인 후
기본정보에 등록된 일반회계(기준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관리한 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세요.
1. 주무관님이 수행
1-1. 건설중인공사기본정보등록(57005) 메뉴에서 해당 공사를 다시 등록하시되 회계구분을 해당하는
특별회계를 선택 후 등록
1-2. 기 등록된 건자를 새롭게 등록된 공사명으로 이동조치(건설중인공사유형변경회계처리(58002) 메뉴 활용)후
건자준공처리(이동 조치 후 기존 일반회계로 등록된 공사명은 삭제(등록된 건자가 없으니 공사명 삭제 가능)
1-3. 건설중인공사회계구분변경회계처리(64010) 메뉴 활용 특별회계(기준회계)로 변경(일반회계--.특별회계로 변경)작업 수행
2. 사업부서에서 수행
2-1. 기존 기준회계로 처리하신 다음
2-2. 공유재산시스템이나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 기존에 일반회계로 등록된 자산의 회계를 변경(일반회계-->특별회계)
2-3. 회계변경자료 이호조+로 전송(공유재산총괄담당자)
2-4. 자산변동회계처리 메뉴에서 회계구분(후)를 해당특별회계 선택 후 "전표생성"(재무담당자 수행)
위 1,2, 사례 중 편리한 방법 선택하여 활용하시되 가급적 사례1를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건자방 등록 시 이러한 복합회계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확인하여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재무담당자가 일을 덜 하시려면 2번이 편하겠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셔요.
이해 안되시면 전화주세요.
수고하세요.
2024.11.4.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