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카페 업주를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40)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검찰도 A 씨가 항소하기 하루 전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A 씨가 범행할 당시 강도 혐의는 없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을 오해했고 양형도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임은하)는 지난달 22일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인천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 씨는 범행 중에 B 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달아났다. A 씨는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4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