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택과와 감사위원회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제 기능을 되찾길 기원하며 이 글을 씁니다.
세종시에 소재하는 우리 아파트 입주민은 2022년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공동주택 관리비리 감사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무원(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 관리 담당)이 감사요청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공동주택 조사업무 부담당자이기도 합니다.
감사요청서 접수 담당이었던 공무원(공동주택 감사·조사업무 및 행정처분 담당)은 접수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또한 접수하지 않고 [감사] 대신에 [직권조사]로 대체하여 실시합니다.
***둘이 짜고(공모하여) 감사요청서 접수거부하고 부실 직권조사로 대체한거죠
***둘이 직접 직권조사를 실시했구요
***그런데, 하나만 솜방망이 주의촉구 받구요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턱이 없고 결과는 뻔하죠?
제가 감사를 거부하는 사유를 요구해도 그들은 앵무새처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라고 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공무원 부조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답변: [주택과의 민원회피 등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는 기 답변 드린대로 귀하가 ‘22.8.4부터 ’23.3.17. 까지 제기한 민원중 1회(1일) 지연처리 한 것과 김○○가 제출한 민원서류(감사요청목록)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아 업무 절차에 소홀한 점이 확인되어 담당자에게 주의촉구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 담당자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담당자는 처분하지 않고, 부담당자에게만 [주의촉구]합니다.
주담당자가 주의촉구 누락된 사유를 물어보면 [새로운 증거 제시, 종결처리] 등으로 답변을 회피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신 분은 납득하나요?
두 공무원 모두 조사해서 둘 다 처분해야하지 않나요?
단순히 감사요청서 접수거부만을 이유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시 주택과와 주택관리업자와의 유착 관계는 참으로 끈적끈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