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웅지중급회계를 보고있는데,
채권채무조정 편을 보고있습니다만,
아무리 고심해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원금과 발생이자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책을 보니까, 2단계 회계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하고 있는데,
(1) 장부가액을 미래현금흐름의 합계액으로 감액하고 동 미달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 뒤
(2) 미래현금흐름의 장부가액과 조정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액을 다시 한번 채무조정이익으로 잡는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도무지 감이 안옵니다.
그래놓고 뒤의 예제를 보니까,
일단 조정전 채무의 명목가액과 조정후 미래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의 차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잡은뒤,
조정후 미래현금흐름의 장부가액과 조정후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액을 채무조정이익으로 추가로 인식하고 있던데,,
1.
그러면 정확히 장부가액과 명목가액은 같은 말인가요? 즉, 장부가액과 명목가액은 같은 뜻인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장부가액은 유효이자율을 감안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부가액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2.
또한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즉,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가 얻는 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의 회계처리가 저것과 같이 나온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1..조정전 원금과 조정후 원리금합계액과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이자를 원금과 같이 처리한다는 것이 중요..대손가능성이 높아서 조정하는 것이므로 이자를 원금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2..원리금 합계액과 원리금 합계액의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장기성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와 동일
3...조정후 이자를 받은 경우 앞에서 원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므로 대출금을 차감.....기말...현할차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현할차상각액과 동일 금액을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처리....일단 ..여기까지 설명으로 접근해 보시구요...또 질문 올려주세요....열심히.....
첫댓글 1..조정전 원금과 조정후 원리금합계액과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이자를 원금과 같이 처리한다는 것이 중요..대손가능성이 높아서 조정하는 것이므로 이자를 원금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2..원리금 합계액과 원리금 합계액의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장기성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와 동일
3...조정후 이자를 받은 경우 앞에서 원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므로 대출금을 차감.....기말...현할차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현할차상각액과 동일 금액을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처리....일단 ..여기까지 설명으로 접근해 보시구요...또 질문 올려주세요....열심히.....
채권자 입장의 회계처리입니다.....채무자도 동일하니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