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기영과 동거녀 간 채무 관계가 담긴 계약서를 찾아냈다. 경찰은 또 이기영이 과거 한 여성과 결혼했던 전력도 확인했지만, 해당 여성은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기북부경찰청과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이 동거녀 A씨에게 3억5,000만 원을 주기로 한 내용의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돈을 갚기로 한 시기까지 특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채무 관련 계약서를 확보한 것은 맞다"면서 "억대 금액을 왜 주기로 했는지 이유를 파악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계약서가 동거녀 살해 동기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이기영의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이기영과 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은 380여 명을 파악해 95% 이상인 37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날까지 추가 피해자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통신사 문제로 연락이 닿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이기영이 과거 한 여성과 결혼까지 했다가 현재 이혼 상태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 피해는 없었지만, "이기영과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기영은 군 전역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기영이 거주하던 동거녀 집과 차량 등에서 나온 혈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도 이번 주 초 나올 예정이다. 이기영은 "혈흔이 A씨를 살해하고 유기할 때 생긴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추가 범죄 피해자의 혈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