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으로 문의 드립니다.
나이 29세 서울에 거주중인 직장인 입니다.
부채상황은
카드 - 2000만원(일부카드 회전결제)
카드론 - 200만원
대출 - 300만원(마이너스통장)
1500만원(학자금대출)
차량할부 - 1200만원 입니다.
- 차량은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고 업무에 필요한데 개인회생 신청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가족관계는
어머니(44년생 65세무직) 아버지(45년생 64세무직)
누나(미혼 32세) 누나(기혼 31세)
기혼인 누나가 매형의 사업실패로 인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 큰누나, 작은누나, 본인, 매형, 조카, 조카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부양자 산정은 어머니 아버지 두분 가능한건가요?
- 기혼인 누나식구가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나와서 따로 살고 있는데 주소이전을 해 놓는게 좋을까요?
직장은
전직장은06년1월~ 2008년 4월에 퇴사하고(07년 원천징수영수증에 1800만원 /비과세 360만원)
현직장은 08년7월~현재까지(월 160/비과세30)
- 소득증빙자료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 최근 1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소발급)으로 가능한지요?
- 현 시점의 최종소득이라면 비과세는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마지막 질문
-월변제액은 얼마나 될까요?(아버지 대출금 100만원씩 갚고있고 나와살고 있어 생활비까지 부담하려니
변제금액이 많으면 다른방법을 찾아 봐야 할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모님을 피부양자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은 유지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월 변제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pasan114.com의 개인회생 자가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