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사원이 임직, 고용, 계약등의 형식으로 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게 되면’ 중국 국내든 국외든 상관없이 기업 혹은 고용주는 세금을 지불하고 부담해야 한다.
중국 국내에서 얻은 소득은 중국 정부에 의거하여 참가한 국제조약, 세무협정, 혹은 정책이 규정한 일련의 세금면제 또는 감세규정 외에는 모두 급여와 봉급이 소득에 의해 개인 소득세를 계산 해야 한다.
중국 국내에서 거주지가 없지만, 하나의 납세년도에 중국 내에서 연속적으로 혹은 업무누계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 혹은 세무협정이 규정한 기간 내에 중국 국내에 연속적으로 거주 혹은 누계한 일수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 중국 국경외 고용주가 지불하고 또한 그 고용주의 중국 국내기구에서 급여를 부담하지 않을 때 개인소득세 신고를 면제 한다.
하나의 납세년도에 중국국내에서 연속적으로 혹은 업무누계 일수가 90일을 초과할 때 혹은 세무 협정이 규정한 기간 183 일을 초과 하였지만, 1년이 안되는 개인이 취득한 소득과 중국 정부에서 지불한 급여소득은 모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국 국내에 거주지가 없지만,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인 개인, 중국 국외 소득일시에는 주된 관할세무국의 비준을 거쳐 중국국내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영조직 혹은 개인이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낼 수 있다.
거주기간이 5년이 넘는 개인은 6년째 해부터 국경경외의 소득액의 전부에 해당되는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급여를 받을 시 1600원의 비용공제액을 감하는 외에 3200원을 더 감한다.
(북경서울건곤회계사사무소 회계사 홍 종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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