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용 변호사의 차폭 시리즈 ③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Illigal Parking 시민의식으로 해결하자
(월간현대경영 2023년 10월호/황 용 변호사)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도심 지역의 경우, 갓길이나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불법주정차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관광지나 유원지에서 빈번히 이뤄지고, 주차장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주택이나 사업장 근처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좁은 도로에서 불법주정차가 행해지는 경우, 본래는 2차로 도로인데도 차 1대만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 되어, 주행할 때 접촉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갓길 쪽에 불법 주정차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불법주정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규제를 강화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인데, 이는 1990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가 미약한 편이다. 또한 교통경찰과 각 지자체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만 경찰이 경우 단속을 위해서는 운전자를 현장에서 찾아 범칙금을 부과해야 해서, 교통에 심각한 방해가 있지 않은 한 각 지자체에 단속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사실상 단속을 거의 하지 않으며, 단속반의 단속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행형 CCTV 차량, 무인 단속 카메라, 드론 등을 통한 단속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일반인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자유롭게 신고할 수도 있으나, 신고 시 불법주정차 증명을 위하여 수 분 간격으로 사진을 자주 업로드하여야 하는 등이 번거로움 때문에, 사실상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 대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자동차를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고, 규제도 약하며 단속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한국에서의 불법주정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실상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불법주정차 차주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에 더욱 문제가 된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불법주정차를 더 이상 좌시하여서는 안되며,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주정차의 1차 원인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자동차를 자동차를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 부족 때문이며, 사실상 규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는 불법주정차이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운전자의 심각한 시민의식 때문이다. 인근 무료 주차장이 전부 만차이거나 적당한 주차 공간이 없더라도, 다른 유료 주차장을 찾아 주차하면 된다. 그러나 불법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들은 인근 다른 유료 주차장에 지급하는 주차비가 아깝다고 생각하며, 불법주정차를 하면 무료로 주차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은 목적지와 최대한 가까운 장소에 주차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이식이 있다. 이는 분명 제고되어야 할 사항이다.
선진 운전문화를 위한 건전한 시민의식의 시작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이기적인 패도를 지양하는 자세 정비에서 비롯된다. 높은 수준의 운전문화 구축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가벼이 행하였던 불법주정차 습관을 근절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운전자가 되기를 고대한다.
황 용 변호사
전 서울 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현 서울 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
현 대한변호사협회 실무제도개선위원
현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현 상림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