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회사는 자신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기로 하였고 체비지대장에 A가 이 체비지의 매수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A사는 체비지에 관한 권리를 B사에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B사를 체비지대장에 매수인으로 등재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B사의 입장에서 체비지대장에 매수인으로 등재되면 향후 체비지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체비지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정한 토지인 바(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 이러한 체비지는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충당의 목적으로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감보에 의해서 창설되는 토지로서, 물리적으로는 종전의 토지가 존재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이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가 존재할 수 없으며, 환지처분의 확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창설됩니다.
이와 같이 체비지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가 없으므로,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시행자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체비지에 관한 보존등기가 행하여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등기 방법이 없게 됩니다.
즉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전인 현재 상태에서는 B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체비지는 환지처분 전에 전전 유통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실무상 체비지대장을 만들어 매수인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실무를 반영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에서 대법원도,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도 그 공시 방법의 하나로서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는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그러나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구 토지구획정리법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현행 도시개발법상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당해 체비지가 이미 처분된 경우에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합니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또한 현재의 등기실무상으로도 체비지 매입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체비지대장이 아니라 시행자와 체결한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B가 체비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체비지대장에 매수인으로 기재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A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합의를 별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철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