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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시행 세칙 |
【 제1조 선발대상 】
아래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처음으로 프로축구단
입단을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1.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2007년 고교 졸업 예정자 포함)
2. 중졸또는고교중퇴 자 중 만18세 이상인 자
※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 심사 후 부적격자에 한해서는 드래프트 참가 불가
(해당자에게는 사전 개별 통보)
【 제2조 선발방식 】
1. 프로팀으로의 첫 입단은 드래프트 방식에 의한 지명으로만 가능하다.
2. 드래프트에 의한 지명선발은 본 연맹이 정한 2006년 12월 22일(금)에 실시한다.
단,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대한 우선 지명은 11월 29일(수) 완료 후 12월 5
일(화) 공시된다.
3. 지명방식
드래프트 지명순서는 매 라운드별 모든 구단이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지명한다.
【 제3조 선발절차 】
1. 프로에 처음으로 입단을 희망하는 모든 선수는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를 작성
하여 2006년 11월 29일(수)까지[우편접수시 11월29일 소인까지 유효]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맹에 제출한다.
2. 본 연맹은 접수된 드래프트 참가 희망자 명단을 12월 5일(화) 각 구단에
공시한다.
단, 접수된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의 철회는 공시 전일(12월 4일)까지 가능하며,
공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 제4조 계약조건 】
1. 드래프트 지명순위별 계약기간 및 연봉(기본급연액)
지명순위 |
계약기간 |
기본급연액(세금포함) |
비고 |
1순위 |
3년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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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4,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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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3,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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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3,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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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2,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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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순위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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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지명 |
1년 |
1,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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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지명 선수에 대한 계약기간 및 연봉(기본급연액)
- 계약기간과 연봉(기본급연액)은 구단과 선수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기간이 3년일 경우, 기본급연액은 상한 5,000만원, 하한 2,000만원
내에서 합의계약.
- 계약기간이 1년일 경우 연봉(기본급연액)은 1,200만원이다.
【 제5조 우선지명 】
1. 구단은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대해 연간 최대 4명까지 우선지명할 수
있다.
2. 신규 창단되는 신생구단은 드래프트 참가 희망자 중 10명을 우선지명할 수
있다.
【 제6조 기타 】
1. 프로입단 최초 계약기간동안 연봉(기본급연액) 상승률은 전년도 연봉(기본급
연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단 후 FA관련 사항은 연맹 규정에 따른다.
3. 드래프트 지명된 선수가 입단을 거부할 경우
- 해당선수는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한다.
- 5년 경과 후 다시 드래프트를 거쳐 K-리그에 입단할 수 있다.
- 5년 이내 최초 지명구단으로 입단할 경우에 한하여 K리그 등록이 가능하다.
4.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는 프로(또는 아마추어) 등록규정에 의거 입단할 수 .
있다.
5. 메디컬 테스트(건강검진)
- 드래프트에 의해 지명된 선수는 입단 계약체결 전 지명구단의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신체 및 정신적인 부분)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 건강검진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구단은 해당선수와의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는 ‘드래프트 미지명 선수’로 분류된다.
- 만일 선수가 건강검진을 거부할 경우, 6조 3항의 제재를 받게 된다.
6. 아마추어 선수가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해외 프로팀에 입단할 경우
- 해외 프로팀 입단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려면 드래프트를
통해서 입단해야 한다.
- 5년이 경과된 후에 국내 프로팀에 입단하는 경우에는 자유 이적으로 입단이
가능하다.
7. 이면계약(규정위반 계약행위) 금지 및 제재
- 프로입단 계약과 관련하여 연봉 외의 별도 지원(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이면계약은 절대 금지한다.
- 만일 상기 사항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각될 경우, 연맹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관련규정> 연맹 선수단관리규칙 제3장 제25조 2항 : 계약과정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물의를 발생시킨 구단 및 선수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구단 : 5,000만원 이상의 벌과금 부과 2) 해당선수 : 5년간 K-리그 등록금지 및 해당 구단과 평생 계약금지 |
※ 2007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한국프로축구연맹 운영부 드래프트 담당자에게[Tel ; 02-2002-0663~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 제출 시 첨부 서류
[실업팀 선수]
1) 현재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 - 현 소속 팀 대표자(단장 포함)로부터 드래프트 참가 동의서
2) 현재 군(상무, 경찰청)복무중인 선수 : 2007년 2월 이전 전역 예정자에 한함 - 전역 예정 증명서 - 입대 전 원소속팀과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선수는 원 소속팀의 대표자의 드래프트 참가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학팀 선수]
1) 대학팀 소속선수로 2007년 2월 졸업예정선수 - 졸업 예정 증명서 - 소속 학교팀의 총(학)장의 드래프트 참가동의서 - 지원서 원본
2) 현재 대학팀 소속선수로 2007년 2월 졸업예정선수가 아닌 경우 - 현 소속 학교팀의 총(학)장의 드래프트 참가 동의서 - 재학 증명서 - 지원서 원본 - 자퇴각서(해당 선수가 만20세 미만일 경우 父母 각각의 동의 필) → 소속팀의 드래프트 참가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 한함.
3) 중퇴 선수 : 중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교팀 선수]
1) 고교팀 소속 선수로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소속팀(학교장)의 드래프트 참가 동의서 - 지원서 원본
2) 고교 중퇴 선수 - 중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또는 2종 등록되어 있는 자는 최종학력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첫댓글 만약.... 현대중/현대고.. 이런식으로 울산현대의 유소년시스템같은곳에서 성장한선수들은 어떤식으로 구단에 입단하죠.? 울산현대에 우선권같은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흠.... 누가 유소년을 키울까;;;
트래프트제 다시 시작하네...규정이 조금 바뀌긴 했으나 전과 큰차이 없어보임... 이래서 우리축구가 선진화 되겠냐 물론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 애쓰고 있으신건 알지만 트래프트는 아니라고 봐요 무슨 농구도 아니고 ...
계약금 고정은 너무한다.. 메이저리그도 드래프트해도 계약금은 천차만별.. 계약금 비쌀까봐 상위 지명 못하는 선수도 있는데.
차라리 1차 지명 없나
드래프트제도는 장기적으로 유소년축구발전에 저해 요소이기에 한국축구 발전을 위해선 과감히 없애 버려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