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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퇴직금산정문의드립니다.
순수물망초 추천 0 조회 307 24.02.27 21: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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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28 10:58

    첫댓글 24년 서울시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22쪽 - 나)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본봉,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교통보조비, 담임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정근수당 가산금,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3/12), 정근수당(3/12), 명절휴가비(3/12), 성과상여금(3/12) 등. 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제외
    더 궁금하신점은 해당지역 운영지침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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