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문의드립니다.
- 월정임금: 본봉, 시간외수당(정액분), 교직수당, 정액급식비 등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교직수당 가산금도 포함인가요? 예)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3_1), 교직수당 가산금(4)
첫댓글 24년 서울시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22쪽 - 나)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본봉,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교통보조비, 담임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정근수당 가산금,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3/12), 정근수당(3/12), 명절휴가비(3/12), 성과상여금(3/12) 등. 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제외 더 궁금하신점은 해당지역 운영지침 찾아보시면 됩니다.
첫댓글 24년 서울시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22쪽 - 나)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본봉,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교직수당가산금, 교통보조비, 담임수당,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정근수당 가산금,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분(3/12), 정근수당(3/12), 명절휴가비(3/12), 성과상여금(3/12) 등. 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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