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을 하고 아쉬운점이 제3채무자(은행)를 10군데를 했어야 했는데 2군데를 했습니다.
첫번째 궁금한점은 .... 제3채무자를 은행2군데를 했는데 이건을 각하될때까지 그냥그대로 두고
다시 소송해서 은행10군데로 하면 되는지요...
- 신청인이 판단할 문제이나 제3채무자가 2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나면 청구채권액을 1/10씩으로 나누어 신청해야 하므로 청구채권액이 현저히 줄어들것이므로 이점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 궁금한점은.... 여기에 썻던(각하됐던) 지급명령정본을 다시 소송하면 사용이 가능한지요...
- 반환받은 정본 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궁금한점은 ... 보정명령등본이 뜨고 그대로 둔 상태로 얼마의 시간이지나면 각하되는지요..
- 보정서에 있는 보정기간 도과후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