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한 진입도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현재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도로의 폭은 적정하나, 사도인 경우 진입도로로 볼 수 없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진입도로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하나, 주택법령에서 도로의 정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ㅇ 다만, 건축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도로가 이에 해당되고 향후 입주자가 해당 주택단지를 자유롭게 출입하는데 제한이 없다면 진입도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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