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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대리보험 Q & A ■kb보험 약관 일부와, 대리기사 책임이 없다는 판례
폴라리스 ~☆ 추천 1 조회 1,075 18.09.26 12:3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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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26 13:04

    첫댓글 매년 대리백서를 발행해야 해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9.26 14:34

    당신도 참 댓글 어렵게 다는군요.. 400개나 되는 댓글을 어케 삭제했을까.....

    (참고로 대리라는 것은 게을러 하는것이 아니랍니다.)

  • 18.09.26 14:36

    그래서 좋아요? ㅉㅉㅉ

  • 작성자 18.09.26 14:48

    @사람세상인생 하여간 대리기사분들 중에는 잘난사람 있지만, 대리전방운영하는 사람중에는 지금까지 잘난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ㅋ

  • 18.09.26 14:33

    대법원에서 무죄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취지이지 민사상책임까지 면책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18.09.26 14:36

    빙고!

  • 작성자 18.09.26 14:45

    그건 맞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상 물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 특례법적이든 형사적 책임을 질때 별개로 민사책임도 따라가는 것이지, 운전자의 형사적인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민사적인
    배상의 책임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 18.09.26 14:53

    @폴라리스 ~☆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군요.
    긴 설명은 삼가하겠습니다.
    형사책임을 전제하지 않아도 민사책임이 부과되는 일은 일상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차시 사소한 기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수 있던가요?
    정답은 "노"이지만 여전히 민사책임은 부과됩니다.

  • 작성자 18.09.26 15:05

    @익명 이런 이런????  말꼬리??


    아니 그것은 특례법 말씀을 하셔 말씀드린 것이고,  

    그 특례법으로 무죄가 된다는 것은 ,과실이 없어서라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위 본문에 판결 요지를 다시 좀 보세요!!!! 과실이 없을 경우에 형사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입니다.!!!

    당연히 민사도 책임을 질 이유가 없지요! 급발진에 대한 과실이 없으니 그래서 형사적인 판결에 따라간다는 것이고...


    님이 말한 주차사고는 당연히 형사적인 과실이 없어도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운전자 과실이니까!!

    쫌!!!! 조금 더 업해서 건설적으로 합시다. 뻔한 껀으로 말꼬리 잡지 마시고...

  • 작성자 18.09.26 15:10

    @일당찍고 하이킥 빙고 잘못하셨네요.. 하실때 하셔야지..

  • 18.09.27 00:37

    @익명 이글의 내용에대한 이해가 부족하군요 민사와 형사책임은 별개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없는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는 과실또는 고의로 손해를 끼친경우에 배상하는것인데 과실도 고의도 없으므로 배상할 의무가 없는것입니다.

  • 18.12.28 10:36

    항상 판례는 결과만 보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건이 교통사고인데 사망사고로 간주시 형사상으로 구속등의 형벌을 처할 수 없다는 판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한 피해자가족은 그분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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