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보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 올립니다.
pdf화일이 첨부가 안되서 일부만 올립니다. 첨부를 하면 좋은데 다음카페에 첨부가 안되네요.
kb나 db 사이트에 있기는 합니다만.찾기가 복잡해요.
대리운전시에 사고는 누구에게나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사고시에 대리기사들이 모르고 덤탱이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들이 "~카더라"하는 떠도는 엉터리말 듣지말고
본인들이 각 사이트에서 자기가 얼마를 더 뜯기고 있는지 대리운전보험료도 직접 확인하고,
사고났을때 보장 법위와 한도가 어떤지 알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혹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대법원판례는 대리운전 기사의 급발진 사고시에 대리운전자의 운전행위중 과실이 없기에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bmw화재건은 판례검색이 안되지만 급발진사고나 차량화재사고나 비슷하므로 이판례로 미루어 짐작하자면
운전중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정비나 차량구조적 결함에 대해서는 대리기사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 입니다.
PS: 본인이 다른 생각을 주장 하실때 무조건 댓글로 제3자가 볼때 헷갈리게 하지마시고, 근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야..
첫댓글 매년 대리백서를 발행해야 해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당신도 참 댓글 어렵게 다는군요.. 400개나 되는 댓글을 어케 삭제했을까.....
(참고로 대리라는 것은 게을러 하는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좋아요? ㅉㅉㅉ
@사람세상인생 하여간 대리기사분들 중에는 잘난사람 있지만, 대리전방운영하는 사람중에는 지금까지 잘난 사람을 보질 못했습니다..ㅋ
대법원에서 무죄는 교통사고특례법상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취지이지 민사상책임까지 면책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빙고!
그건 맞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상 물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 특례법적이든 형사적 책임을 질때 별개로 민사책임도 따라가는 것이지, 운전자의 형사적인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민사적인
배상의 책임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폴라리스 ~☆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군요.
긴 설명은 삼가하겠습니다.
형사책임을 전제하지 않아도 민사책임이 부과되는 일은 일상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주차시 사소한 기스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수 있던가요?
정답은 "노"이지만 여전히 민사책임은 부과됩니다.
@익명 이런 이런???? 말꼬리??
아니 그것은 특례법 말씀을 하셔 말씀드린 것이고,
그 특례법으로 무죄가 된다는 것은 ,과실이 없어서라는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위 본문에 판결 요지를 다시 좀 보세요!!!! 과실이 없을 경우에 형사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입니다.!!!
당연히 민사도 책임을 질 이유가 없지요! 급발진에 대한 과실이 없으니 그래서 형사적인 판결에 따라간다는 것이고...
님이 말한 주차사고는 당연히 형사적인 과실이 없어도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운전자 과실이니까!!
쫌!!!! 조금 더 업해서 건설적으로 합시다. 뻔한 껀으로 말꼬리 잡지 마시고...
@일당찍고 하이킥 빙고 잘못하셨네요.. 하실때 하셔야지..
@익명 이글의 내용에대한 이해가 부족하군요 민사와 형사책임은 별개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없는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는 과실또는 고의로 손해를 끼친경우에 배상하는것인데 과실도 고의도 없으므로 배상할 의무가 없는것입니다.
항상 판례는 결과만 보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건이 교통사고인데 사망사고로 간주시 형사상으로 구속등의 형벌을 처할 수 없다는 판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한 피해자가족은 그분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