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인가 후 변제를 46개월중 44개월 납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 페이지에서 사건 검색을 하여 알았는데
채권자목록에 약관대출을 받은 보험사에서 채권자 계좌번호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변제하는 금액을 전혀 못받고 있었습니다.
인가후에는 보험사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서 금지명령, 결정문 팩스로 보내줘서 알고 있는 상태고요.
보험은 현재 보험비를 10년납부 완료하여 유지중입니다. 하지만 약관대출금 연채 이자로 현재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
금액이 너무 커졌습니다.
11월달이면 면책이 되는데 면책이 안될 수 있나요? 또한 보험사의 약관대출 이자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약관대출이 있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보험료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아도 면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