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파라치"가 개정저작권법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누리꾼(네티즌)들을 적발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고비를 챙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광부 측에서는 "소수" 에 불과하다고 애써 부인하는 듯 하지만,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넷파라치로부터 제기된 저작권 관련 신고/고발을 처리하느라 경찰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활개를 치고 있다는군요. -_-
이것을 개인적인 재미나 용돈벌이 수준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최근 이 분야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자 아예 이를 전문 "업"으로 삼는 곳들도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로펌"이라고도 불리는 법무법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일단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위임받고 나면 침해사례를 적발해 형사고소를 한 뒤, 이메일 등을 통해 "거액"의 합의금 (고소를 취하하는 댓가로 지급하는 돈)을 요구하는 식이지요. 개인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거액의 돈을 합의금조로 뜯길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관련 "피해사례"에 따르면, 최고 건당 3천만원까지도 요구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호회는 철도 관련 취미/연구 모임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제되어 왔던 사진,영화, 음악, 게임 등의 공유나 전송권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편입니다만, 최근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KONA)가 "신문기사" 에 대한 저작권 행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주의가 요망됩니다. 사례연구, 여론분석 등을 위해 신문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요컨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우리 동호회도 "넷파라치" 들의 황금어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KONA 가 제시한 "6월" 이 되기만 기다리며 군침을 삼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이에 대해 보다 철저히 대비하기 위에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 (수정) 을 제시합니다.
0. 기존의 관련 공지 (철도게시판 27271번, 27386번) 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1. 2005년 3월 31일까지는 자율적으로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KONA 측에서 개인홈페이지나 비영리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2005년 6월부터 저작권을 행사하기로 밝혔으므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는 신문기사의 전재 등록을 자율적으로 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사 전재를 동호회 차원에서 제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기간 중에는 기사 전재 등록을 되도록 최소화 부탁드립니다.
2. 자율규제 기간 중에는 "말머리"를 필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게시판에 등록된 신문기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문기사 전용 게시판으로 옮겨집니다. 이 작업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말머리"를 필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각 게시판에는 [기사], 기사① 등 신문기사와 관련된 말머리가 있으므로 꼭 사용 바랍니다.
일부 회원이 신문기사의 말머리로 "정보" 말머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는데 꼭 "기사"만 사용바랍니다.
상습적으로 신문기사에 대해 말머리를 달지 않고 전재하는 회원이나, 말머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동호회 운영 방해로 간주하여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자율규제 기간 동안, 각자가 그간 등록한 게시물들을 점검바랍니다.
현재 게시된 지 오래되어 더 이상 조회되지 않는 신문기사 전재 게시물들에 대해서, 운영자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일부 빠진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머리" 가 달린 게시물 위주로 진행하는 만큼 말머리가 제대로 달리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되었다고 보증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율규제 기간 동안, 각자가 그간 등록한 게시물들을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당 3천만원짜리라고 생각하시고요. ^^
4. 2005년 4월 1일부터는 신문기사 전재와 링크를 완전히 금지 합니다.
당초 5월 1일부터 전재만 금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확실한 대비와 정착을 위하여 시행을 1개월을 앞당기고 규정을 강화. ("링크"는 합법이라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4월 1일부터 전재와 링크 모두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만을 예외로 합니다.
(1) 매체로부터 확실한 허가를 받은 기사
(2) 자작기사
(3) 내용 전개상 신문기사의 참고가 필요한 경우 이를 링크시켰을 때
5. 정부/유관기관/철도사업자 측의 "보도자료(브리핑)"를 적극 활용바랍니다.
다행히도 철도/교통 관련 뉴스/기사는 그 특성상 신문사의 직접취재보다는 유관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단순 재구성한 기사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즉 민간신문사의 기사 없이도 얼마든지 대부분의 철도/교통 새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면문제로 대부분 내용이 편집된 채 보도되는 민간신문기사와 달리 이들 보도자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 신문사의 기사보다는 이들의 소스가 되는 기관의 공식 "보도자료"를 찾아 게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공식 보도자료" 의 활용을 민간 신문사의 기사 전재와 차별화하고자, 새로이 "브리핑" 이라는 말머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각 기관이 언론 브리핑 등을 위해 작성한 공식 보도자료 및 이에 관한 소식을 퍼오실 때는 "브리핑" 이라는 말머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리핑" 말머리가 등록된 2005년 3월 24일 이후로, "브리핑" 은, "민간신문사 기사" 에 대해 게시판 등록의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즉, 동일한 사건/소식에 대하여 민간 신문사의 기사를 먼저 전재해 오셨다고 할지라도, 뒤에 브리핑자료가 올라오게 되면 브리핑쪽의 우선권을 인정하여 먼저 전재해오신 분의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의 홈티켓 관련 소식이라 할 때, A라는 회원께서 "ㅇㅇ일보" 의 관련기사를 전재한 게시물을 먼저 올려주셨다 할지라도, B라는 분이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공식 브리핑자료를 옮겨 오시면, "ㅇㅇ일보"의 관련기사를 전재한 A 회원의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보도자료는 각 기관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정리/게시하고 있으므로 쉽게 찾아가실 수 있으며,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e건교뉴스 http://enews.moct.go.kr/
한국철도공사 보도자료 http://www.korail.go.kr/2003/html/data/f_data040.htm
(다른 기관의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의 : 일부 기관/사이트는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기자나 넷포터제도를 운영, 보도자료와 이들의 기사를 함께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정넷포터, 하이서울뉴스 등) 담당부서나 홍보실이 배포하는 자료가 아닌 시민기자나 넷포터의 기사는 해당 기사의 원문을 작성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기사를 퍼오는 일이 없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6. 다음 신문사의 온라인기사 링크 등록은 어떤 형태이든 간에 불허합니다.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위 3개 신문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스파이웨어를 자동 설치. 또는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3개 신문사의 온라인기사 링크 등록은 전면 불허하며 사전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보충설명 : 원 저작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지 않은 넷파라치의 행위는 원천 무효입니다. 허나 직원이 아닌 한, 한 개인이 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발급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원 저작자의 사실증명 및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겠군요...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제 회사에서도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떼오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한 넷파라치가 저에게 저작권 위반했으니 합의금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사실 확인을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합니다. 이러면 말 다했죠... 인감증명이면 몰라도 위임장 받는거 이거 변호사/법무사 아니면 쉬운일 아닐 겁니다.
만약 법무사/변호사가 저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 보냈다면 더 할말 없죠... 그렇다고 제가 '내 재산 가압류해라!!!' 하면 더더욱 할말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몇번 봤어도, 이에 기인한 가압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가압류 자체에도 허점이 있어서 실제 넷파라치가 저같은 사람으로부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론은 그냥 제 이름으로 대놓고 카페 차려서 신문기사랑 음악 링크 시켜놓고 "내배째라"고 나오는 수밖에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