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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카페 게시글
철도게시판 (정보, 잡담) [공지] "넷파라치" 주의바랍니다. (수정가이드라인 제시)
Techno_Holic 추천 0 조회 412 05.04.03 01: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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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보충설명 : 원 저작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지 않은 넷파라치의 행위는 원천 무효입니다. 허나 직원이 아닌 한, 한 개인이 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발급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 가만... 생각해보니 원 저작자의 사실증명 및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겠군요...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제 회사에서도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떼오라고 하지요...

  • 예를 들어 한 넷파라치가 저에게 저작권 위반했으니 합의금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사실 확인을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요구합니다. 이러면 말 다했죠... 인감증명이면 몰라도 위임장 받는거 이거 변호사/법무사 아니면 쉬운일 아닐 겁니다.

  • 만약 법무사/변호사가 저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 보냈다면 더 할말 없죠... 그렇다고 제가 '내 재산 가압류해라!!!' 하면 더더욱 할말 없습니다.

  •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은 몇번 봤어도, 이에 기인한 가압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가압류 자체에도 허점이 있어서 실제 넷파라치가 저같은 사람으로부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05.03.30 12:16

    결론은 그냥 제 이름으로 대놓고 카페 차려서 신문기사랑 음악 링크 시켜놓고 "내배째라"고 나오는 수밖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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