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대 졸업학년때 입사한 그곳을 14개월만에 사표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합격하면 관보격인 서울신문에 합격자 공고를 할 정도로 인기직장이었으나, 던졌습니다.
+-만 잘하면 되는 단순반복업무에 염증이 난 것도 있어
당시는 워낙 취업이 잘되던때라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더 좋아보이기도 해서 던졌던 이유도 있습니다만...
도대체 무엇때문에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를 강요하냐?
즉 준소세를 강행하느냐에 대한 의문 역시 갈등을 낳은 큰 이유였습니다.
특히 법대출신들은 배운 공부가 그런 것이라 체납연금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회수 전담반을 만들어 강제집행처분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국가재정이 튼튼하여 국민들 부담이 어느 정도 자유로울때
국가가 개입하여 노후보장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은 그 정확한 의도를 의심받기에 시기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기금관리가 눈에 다 들어오니 이상한 짓(?)이야 않겠지만
한때 저수익 구조에 마구 퍼부어 연금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그랬잖습니까?
3.
IMF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당장 생활에 위협을 받는 판에
국민연금 체불하였다고 강제회수조치를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선 빚이라도 줄여 이자부담이라도 줄이는 것이 복지아닙니까?
빚이 없어야 발판을 마련할 것이고, 그래야 노후도 생각하는 법이거늘...
국민연금은 완전 폐지한다는 것은 대중선동이고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가입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 강제주의를 철폐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가입과 유지토록 하고
탈퇴와 환급을 요구하는 국민이 있으면 과감히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昌님이 그러한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강도높은 공약으로 천명하실 경우 많은 호응을 받으실 것입니다.
첫댓글 적극적으로 강추합니다 이회창님은 반드시 국민연금관련 획기적인 공약을 제시하세요 누가 통하는분있으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어야지요
동감.. 노후는 국민 개개인에 판단에 .....악법연금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