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317, 여성시대 아직늦지않았어
Q:일반도로 무단횡단 인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적용되는 것인가요?
A:안전운전 의무란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법률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바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안전운전 의무를 부과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아무리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을 적용해 처리해야 합니다. 즉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때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앞 차량을 충격한 경우,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핸들을 과대 조작해 옆 차로 차량을 충격하는 경우 등 해당 법규를 찾기 어려운 유형의 사고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듯 안불 사고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같은 의도적 위반행위가 아닌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DMB 같은 IT 기기가 많이 보급되면서 운전 중 운전자들의 주의가 흐트러져 안불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사랑한다면 오직 운전만 하세요' 라는 공익광고의 문구처럼 나와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운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리
민식이법 관련해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라는 조항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여시들 지적이 많았는데
원래 그러라고 만든 조항이었음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같은 의도적 위반행위 없이 난 사고 관련해 처벌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기 때문ㅇㅇ
저 조항 없으면
뒷차가 폰으로 캔디크러쉬하다가 내 차 박아서 나 뒤져도 처벌 불가능함
첫댓글 오 그런의도로 만들어진거구만! 이걸로 이야기 많던데 없으면 안되겠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