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윤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릅니다. 이 경우에도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022. 3. 22. 16:28
A는 B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B는 이 돈을 2021. 12. 31.까지 갚기로 했는데 변제기한이 지났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B가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되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A는 B의 이름과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을 뿐,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릅니다.
이 경우에도 A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인용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사안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에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1)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채무자 명의로 가입한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2)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채무자가 개인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포스팅을 남겨 봅니다.
[출처] [법률사무소 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