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여름전까지 주택용 누진제와 아파트전기요금, 심야전력요금제 등 3개 부문의 전기요금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4월 30일 학계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요금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전기요금제도 연구용역을 수행중인 정한경 박사의 발제에 이어 각계에서 참석한 패널들의 토론 시간이 있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용역결과와 패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여름전까지 요금제도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제도 연구용역 책임자인 정한경 박사의 발제문을 제도별로 정리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주택용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 높은 전기요금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사용과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74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2000년 11월 전기요금을 전체적으로 4%가량 인상하면서 주택용 요금을 3.3% 올렸다. 하지만 서민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300kWh이하는 요금을 동결하고, 300kWh초과는 구간별로 20%, 40%, 40%로 차등 인상해 누진율이 종전 13.2배에서 18.5배로 강화됐다.
최근 문화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일반 가정의 전기소비량이 증가하고 300kWh를 초과하는 사용가구의 비중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누진제 강화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불균형적인 구간별 요금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 누진체계 내에서 일정량 이하 전기소비가구에 대해 원가이하 요금을 적용하는 기저요율제도는 저소득가구의 요금부담능력제고를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기 전에는 현행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파트 전기요금제도
단독주택과 고층아파트는 계약전력 규모와 입지환경의 차이로 인해 공급되는 전압과 요금부과방법이 서로 다르다. 고층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달리 고압 전력이 공급되므로 전기수용가인 아파트 측에서 수전설비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던지, 수전설비 설치비와 관리비를 완전히 보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 현행 용도별 차등요금체계에서 원가에 충실한 전기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하며, 아파트에 부과되는 전기요금도 일반 주택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요금체계를마련해야 한다.
우선은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고압전력 아파트와 저압전력 단독주택의 공급원가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공용설비 규모에 따른 아파트 단지간 형평성 문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이러한 개선 효과가 전체 아파트에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고압과 저압의 원가차이를 고려해 현행 주택용 요금보다 저렴한 고압요금을 신설해 고층아파트에 적용하되, 배전분할 이전까지는 아파트 단지별로 현행 제도와 새로운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적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심야전력제도
심야전력제도는 전기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도록 해 주간 사용량을 줄이고 부하평준화를 이루기 위해 지난 85년부터 도입됐다.
심야전력은 심야시간대 변동비만을 고려해 주택용 전기요금 1/4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9년 하반기부터 난방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야전력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이에 한전은 2단계 공급시간제, 공급시간 자동제어장치 부착 등으로 심야시간대 최대부하발생을 억제해 왔으며, 가구당 45만원 정도 지원하던 설치보조금을 폐지하고 표준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신규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나치게 저렴한 심야전력 판매단가를 발전원가를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심야시간대 기력발전 평균 연료비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기존 수용가의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한다. 또 신규 수용 희망자에게 중기적 가격인상 가능성을 예고해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장기한계공급비용 수준인 40원/kWh수준으로 인상하되, 수용가의 수용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