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 교단 총회장 장종현 목사와 백석 총대 일동에게 보내는 성 명 서 백석교단(총회장 장종현목사)은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공통의 신앙의 정체성을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양 교단은 주님의 뜻과 진리 안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1년간의 통합과정상에 야기되었던 불미스런 사례들에 대해 유감을 표해주시고, 향후엔 상호 존중하여 각 교단의 제반 헌법과 규정에 따라 순리적으로 처리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먼저 양 교단의 총회를 통하여 통합전권위원회로부터 협상결과를 보고받고, 그 합의한 결과에 대해 찬반 의사를 물은 연후에도, 헌법개정 의결 전후에 교단 소속의 전체 노회원들의 동의 획득 절차를 밟는 노회의 수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단의 헌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교단의 통합 절차를 전혀 밟지도 않은 채로, 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으로만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대신의 수많은 노회원들의 반대와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16. 통합 감사 예배와 양교단의 통합선포식 기자회견을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며칠후에 예정된 대신 교단 50회 정기총회마저 양 교단 통합 총회로 대체한다며, 독재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통합추진은, 바로 백석교단측 총회장이 독선, 독재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헙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정을 밀어부친 데 그 원인이 있으며, 거기에 부화뇌동하여 따라가는 대신 교단측 총회장의 굴종적인 행태에서 그 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단 헌법과 규정을 준수해달라며, 대신측 개혁협의회가 구성되어 호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똑같은 독선적 행태가 반복되다가 이번 9월 대신의 50회기 정기총회마저도 전광석화처럼 독재적으로 통합 결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하는 대의원들 90 여명을 교단 재판에 회부하여 면직 처분하였고, 확정, 통보된 총대 대의원명단을 임원회에서 임의로 찬성하는 분들로 바꿔치기했으며, 또다시 제반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통합 총회를 9월 14일 강행하려합니다. 이런 제반 불법, 탈법적인 독주는, 일방적으로 백석 교단의 일정에 따라오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백석의 장종현 총회장의 배후 통제, 조종하는 행태에 대해 수많은 대신 목사님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 병탄, M&A 하듯이 힘과 돈으로 불법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재 독선방식을 대신 전체 교회 앞에 사과하고, 대신의 총대와 노회 수의를 거치도록 기다리고 협조하여 상호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주십시요. 나))2013년 10월에 열린 WCC(세계기독교협의회)에 백석 교단과 장종현 총회장, 30 여명의 교단 대표단이 참여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고, 백석 교단의 명의와 참여자 명단과 사진을 WCC 측에서 백석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 항의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와 WCC 본부 측에서의 답장(사본)을 공개해주십시오. 다)장종현 총회장(WCC상임대회장-언론분과)과 최갑종 백석대 총장 등 30여 교회의 목사들, 그리고 백석 신대원생들 다수가 봉사위원으로 13년 10월의 WCC 부산총회에 실제 참여했는지 여부와, 참여했다면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며 회개했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라)백석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서 “로마카톨릭은 적그리스도”라는 조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마)백석 교단은 반성경적인 교회의 여목사 제도를 용인한 이유와 통합 이후에도 여목사 제도를 계속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바)백석 교단의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는 항소심에서 60억원의 교비 횡령혐의가 인정되어 3년간의 구속이란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데, 대신 교단의 헌법 조항에 의하면,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총회장 등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한국 교회의 거룩성 회복과 통합 교단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향후 통합교단에서 일체의 임원직에서 용퇴하고 2선으로 물러설 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사)이미 총회 회관을 건축하자마자 또다시 2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새로 책정, 모금하여 총회회관을 신축하려는 타당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정에서 60억원을 횡령한 전력이 항소심 판결을 통해 드러났음을 감안하여, 대법원의 최종 무죄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회관 신축 계획 일체를 백지화할 용의가 없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아)백석 교단의 임원 및 부장 등의 보직이나, 백석대학교, 백석신대원 등 교직원의 직무 등을 타 교단과의 통합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고 기여한 분들에 대한 논공행상식으로 보직을 수여한다는 소문은 매관매직만큼이나 반성경적이요, 반사회적인 불공정 사례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십시오. 자)통합 할 때에 합의한 약속을, 양 교단통합 이후 최소한 몇 년까지 지켜낼 것인지, 몇년 안에 총대의 다수결과 민주적 원리를 빌미로 해서, 양 교단의 합의한 약속들을 다시 변경, 폐기할 가능성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확고한 대안을 밝혀주십시오. 차)통합 이후에 한국 교회와 교단, 연합기관 안에 내재해 있는 반 성경적, 비 진리적인 요소들의 척결과 성경으로 돌아가는 회개운동, WCC 반대, 로마가톨릭과의 신앙.직제일치 반대,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이슬람옹호. 정부의 편파적인 종교정책 반대 등과 같은 교회 개혁과 진리 수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앞장설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카)만약 9월 14일 양 교단의 헙법과 규정에 따른 소집 절차를 불이행하여 소집된 불법적인 통합 집회임을 알고도 양교단의 통합 총회를 강행하여 개최한다면, 이는 탈법, 편법, 파괴적인 방법으로 대신교단을 흡수통합하려는 불법 행위로서, 이날의 모든 결정은 원인무효 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의적 양심적 신앙적인 죄악에 대해 모든 책임을 장종현씨와 전광훈씨 등 양 교단의 임원진에게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 표명합니다. 2015. 9. 10 대신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