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목 :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최저임금 부족분 추경 반영 요구, 릴레이 1인 시위 ‘일자리 대통령’의 필수조건, 근로기준법 준수! “2017년 부족한 최저임금, 추경을 통해 해결하라” 일자 : 2017년 6월 9일 담당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고미숙 (010-2717-7019)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 김유정 (010-7682-7790) |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최저임금 부족분 추경 반영 요구, 릴레이 1인 시위] ‘일자리 대통령’의 필수조건, 근로기준법 준수! “2017년 부족한 최저임금, 추경을 통해 해결하라”
◈ 일시 : 2017년 6월 12일 ~ 30일 (매주 월요일~금요일 12시 ~ 1시) ◈ 장소 : 국회정문 앞 |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이하 제도개선공동행동)은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하 바우처 사업)은 2007년 정부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서비스 품질보증을 목적으로 도입하여, 2016년 4대 바우처(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산모 및 신생아돌봄) 기준, 제공기관 3641개, 제공인력 11만7천명, 이용자 74만7천명에 이르는 획기적인 양적 성장을 이룬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활동에 취약했던 사람들의 외부활동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는 등 이제 우리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작동시키는 제공기관과 인력은 정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수가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임금과 운영비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인건비와 제공기관의 사업비를 계산하면 노인돌봄은 936원, 가사간병은 536원, 장애인활동지원은 1,496원이 부족한 수준의 수가입니다. 이렇듯 정부가 책정한 수가는 기관이 운영비를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인건비로만 책정해도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기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생존 문제에 직면하여 하나 둘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입니다. 즉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진짜 고용주는 정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못하도록 책정된 수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방안을 내 놓아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어 새로운 사회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며, 취임 후 가장 먼저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자리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며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기관이나 노동자들도 낮은 임금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일자리 추경안’은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장애인활동보조인 1,000명 증가와 이에 따른 예산 395억원 증가(전년도 미지급금 274억 포함됨) 내용이 있을 뿐 입니다. 이것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을 시정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나쁜 사장 노릇을 하는 정부가 될 뿐입니다.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진정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노동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것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일자리 추경에 사회서비스 4대 바우처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추경에 반영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제공하는 사람도 모두 이를 통해 생존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도개선공동행동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수가와 임금테이블 비교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수가와 임금테이블 비교>
○ 비고
- 수가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임
- 산출근거 합계의 붉은 숫자는 정부가 책정한 수가와 법정임금 사이의 차액을 말함
- 바우처에 의해 인건비를 받는 복지부 주요 바우처사업 중 3가지(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보조)가 법정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산모신생아돌봄 사업은 수가는 법정임금을 넘지만 일 자체가 적고 불안정함
2017년 노인돌봄 바우처 임금테이블 (수가 9800원) | |||
|
|
|
|
관 | 항. 목 | 산출근거 | 금액 |
합계 |
| - 936 | 10,736 |
인건비 소계 |
|
| 8,307 |
인건비 | ① 임금 | 시간당 6470원 | 6,470 |
② 주휴수당 | 임금(①)의 1/5 | 1,294 | |
③ 년차수당 | 임금(①+②)의 7% | 543 | |
퇴직금 소계 |
|
| 692 |
퇴직금 | ④ 퇴직금 | 임금(①+②+③)의 1/12 | 692 |
사업비 소계 |
|
| 1,736 |
사업비 | ⑤ 4대보험 | 사업주 부담[ 임금(①+②+③]의 9.15% | 760 |
⑥ 운영비 | 10% | 976 |
2017년 가사간병 바우처 임금테이블 (수가 10,200원) | ||||
|
|
|
| |
관 | 항. 목 | 산출근거 | 금액 | |
합계 |
| - 536 | 10,736 | |
인건비 소계 |
|
| 8,307 | |
인건비 | ① 임금 | 시간당 6470원 | 6,470 | |
② 주휴수당 | 임금(①)의 1/5 | 1,294 | ||
③ 년차수당 | 임금(①+②)의 7% | 543 | ||
퇴직금 소계 |
|
| 692 | |
퇴직금 | ④ 퇴직금 | 임금(①+②+③)의 1/12 | 692 | |
사업비 소계 |
|
| 1,736 | |
사업비 | ⑤ 4대보험 | 사업주 부담[ 임금(①+②+③]의 9.15% | 760 | |
⑥ 운영비 | 10% | 976 |
2017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임금테이블 (수가 9240원) | |||
|
|
|
|
관 | 항. 목 | 산출근거 | 금액 |
합계 |
| - 1,496 | 10,736 |
인건비 소계 |
|
| 8,307 |
인건비 | ① 임금 | 시간당 6470원 | 6,470 |
② 주휴수당 | 임금(①)의 1/5 | 1,294 | |
③ 년차수당 | 임금(①+②)의 7% | 543 | |
퇴직금 소계 |
|
| 692 |
퇴직금 | ④ 퇴직금 | 임금(①+②+③)의 1/12 | 692 |
사업비 소계 |
|
| 1,736 |
사업비 | ⑤ 4대보험 | 사업주 부담[ 임금(①+②+③]의 9.15% | 760 |
⑥ 운영비 | 10% | 976 |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에이블뉴스 : “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을” 릴레이 1인시위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170612143754307158
비마이너 : 사회서비스 노동자 ‘일자리 대통령, 최저임금 추경에 반영하라’ 1인 시위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1049&thread=04r07
매일노동뉴스 : 사회서비스 노동자들 "최저임금 보장하는 추경 마련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