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적으로 3천여개에 달하는 자율학교에서 능력 있고, 전문적 역량을 가진 교사들이 21세기형 새로운 학교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전면 실시하라!
‘경쟁에서 협력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추구해온 교육희망네트워크는 교육개혁과 학교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장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해왔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서 활동해온 학부모 및 지역인사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권위적인 교장들이 학교교육의 변화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현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9월 16일 국회의원 1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능력 있는 평교사들이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내부형 공모제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부원법 개정안’을 훼손하는 시행령을 입법하려고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국 3000여개의 자율학교에서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되어 단위학교의 책임경영뿐만 아니라 학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가 녹아있다. 기존의 교장 임용이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따라 이루어져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개별학교의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은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을 공모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을 공모 추천할 수 있는 학교자치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장관 또한 교과위 법안심의와 상임위에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살려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법률개정의 내용과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개악안을 제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제12조의4의3항)은 “심사 선정시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학교의 공모지정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의5(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및 적용범위 등)항 제3호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중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장공모 실시 학교의 범위는 공모할 당시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 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되어있다.
국회는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학교의 수를 제한하는 어떠한 권한도 시행령에 위임한 바 없다. 그리고 장관 또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요청으로 지정되는 공모제학교를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하도록 허가한 바 없다. 이주호장관이 자율학교에서 교장공모 실시 학교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위임한 권한을 초과하는 MB식 불통독재의 길을 가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취지와 법률개정내용이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살리는 거라면 이주호 장관의 시행령 개악시도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고통 속에 방치하는 무책임한 초법적인 행정남용이다.
최근 경쟁만능, 승자독식의 상징인 자사고의 몰락, 성적비관 자살 학생증가와 과도한 교육열이 낳은 병폐가 늘어나는 붕괴된 학교현장에는 눈귀 막고 개혁입법을 저지하려는 이주호 장관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주호 장관의 막가파식 교육행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협력하고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배움의 성장과정을 체험하고 있는 혁신학교 운동을 저지하려는 꼼수이다. 남한산초등학교부터 시작된 농어촌의 작은학교운동,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운동이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자 3000여개의 자율학교를 MB식 경쟁교육의 장으로 만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다.
전국 시군구에서 교육희망의 날개를 달고,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이 자발적 모여 풀뿌리 교육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이주호 장관이 국회의 입법취지와 법 개정내용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육개혁을 퇴행시키는 이주호 장관의 퇴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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