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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업무 처리절차 2. 보상물건의 종류 및 처리 방법 |
1. 보상업무 처리절차
☐ 용지보상 절차
공공사업계획결정 | |||||
토지분할측량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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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주체 결정 | ||||
기본조사 (토지․물건조서 작성) | |||||
보상계획 공고․열람 | |||||
←감정평가 | |||||
보상액산정 | |||||
손실보상 협의 | |||||
NO (협의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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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협의성립) | |||||
협 의 완 료 | |||||
사업인정․세목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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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및 물건 조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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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경위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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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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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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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 |||||
재결금 지급,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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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 |||||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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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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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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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급 지급, 공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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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 협의 보상 업무처리 절차
순서 |
절 차 |
내 용 |
1 |
사업계획의 확정 |
보상기초자료(용지도, 용지조서, 지장물조서) |
2 |
토지분할측량 실시 |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의뢰 사업지역의 면적확정 (분할도, 토지이동조서) |
3 |
보상주체의 결정 |
․사업수행자가 직접 수행 ․위탁보상 (지자체, 보상전문기관등) |
4 |
기본조사 |
․용지도 : 분할측량 성과도를 기초로 작성 ․토지조서 작성 ․물건조서 작성 |
5 |
보상계획 (공고, 열람, 통지) |
․주요 일간신문 공고 ․14일이상 일반에 열람 ․소유자 권리자에게 개별통지 |
6 |
감정평가 |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 |
7 |
보상금액 산정 |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 초과시 다시 평가 |
8 |
손실보상 협의 |
․보상금액 통보 ․계약체결 기한 2월이상 |
9 |
협의완료 |
보상금지급, 소유권이전등기 |
☐ 수용 보상 업무처리 절차
1 |
사업인정고시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및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의제 |
2 |
토지세목고시 |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세목고시 |
3 |
보상협의 경위서 작성 |
- 보상에 관한 추진경위 작성 -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거소 불명시 토지관할 시․군․구에 2주간 공고 |
4 |
토지수용재결 신청 |
토지(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에 소유자 및 관계인 서명날인 |
5 |
조사‧심의‧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6 |
재결금 지급‧공탁 |
공탁은 관할 지법‧지원(※군법원 제외) 수용시기까지 미지급‧ 미공탁시 재결실효 |
7 |
이의신청 접수 |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8 |
조사‧심의‧이의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9 |
보상금지급‧공탁 |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10 |
행정소송 |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2. 보상물건의 종류 및 보상방법
〈 보상대상물건 〉
토 지 |
권 리 | |||||
․ 소유권외 권리 보상 ․ 사용에 대한보상 ․ 지하, 지상공간 보상 ․ 잔여지보상 |
․ 광업권보상 ․ 어업권보상 ․ 영업권보상 | |||||
건 축 물 |
이주대책 | |||||
․ 소유권외 권리 보상 ․ 잔여부분 보상 |
․ 이주정착금 ․ 주거이전비 ․ 이농, 이업비 | |||||
보상물건 | ||||||
수 목 |
간접보상 | |||||
․ 과수 보상 ․ 묘목 보상 ․ 입목 보상 |
․ 대지, 건축물 보상 ․ 소수잔존자 보상 ․ 농업, 어업 손실보상 ․ 영업손실보상 | |||||
실 농 |
기 타 | |||||
․ 농작물 보상 |
․ 한전주 ․ 체신주 ․ 철탑 ․ 지하매설물 등 | |||||
분 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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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분묘 보상 ․ 무연분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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