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지역·서구 검단·영종·용유 등 266km2
정순학 기자 / 인천시는 국토해양부의 지정·고시에 따라 그동안 토지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운행돼온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 달 30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되는 지역은 강화군 전지역(148.58㎢)과 서구의 검단지역(당하동, 마전동, 왕길동, 불로동, 오류동, 금곡동, 원당동) 7.18㎢이며,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부평구 1곳, 계양구 10곳, 서구 3곳의 1.3㎢ 등 총 266㎢이다. 이들 지역은 그린벨트 중 취락지구개선사업으로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바뀌거나,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 완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투기적 거래요인 해소,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던 곳이다. 시는 또 중구 영종·용유지역 8곳 등을 포함한 녹지지역 108.95㎢도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투기적 거래요인이 적발될 경우,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을 정부에 건의 하는 등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지역은 ▲검단지역(7.18㎢) 서구(당하동, 원당동, 금곡동, 왕길동, 마전동, 불로동, 오류동)구획정리사업지구 등 ▲개발제한구역(1.30㎢) 부평구(십정동 일부), 계양구(둑실동, 이화동, 오류동, 갈현동, 선주지동, 목상동, 다남동, 상야동, 방축동, 박촌동 일부), 서구(석남동, 시천동, 검암동 일부) ▲녹지지역(108.95㎢) 중구(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운북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강화군(강화읍, 길상면, 내가면, 교동면) ▲비도시지역(148.58㎢) 강화군 전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