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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914060038963?rcmd=rn
오픈마켓에서의 결제수단별 매출구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온라인매출과 오프라인 매출이 함께 병행되는 자전거 소매점입니다
온라인매출에서 옥션이나 11번가등에서 매출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핸드폰결제등으로 나뉩니다
부가세신고시 온라인상 매출을 결제수단별로 카드,현금영수증,기타매출(현금)으로 신고해야할지 아니면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전부 기타매출로 신고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온라인매출은 옥션이나 11번가에서 전부 현금으로 입금받고있습니다
소비자가 결재한 결제수단으로 우리가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순수현금 으로 신고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국세청에 신용카드매출등을 조회해보면 온라인에서의 카드매출은 거기에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고 표시안되고 있습니다
A. 오픈마켓 신용카드매출 신고방법
오픈마켓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판매자 정보란에는 판매자인 귀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오픈마켓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매출은 귀사의 신용카드등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 나목).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매뉴얼 및 요약정보,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사례, 참고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신고 등 홈택스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방법에 대하여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홈택스도우미‘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상담전화 ☎126(홈택스 관련 빠른번호는 ‘4’번)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및 세액계산 등에 대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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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신고시 과세표준구분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하는 개인사업자, 주로 매출이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매출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됨
2.질의사항
1. 소셜커머스(쿠팡,위메프등)를 통한매출을 부가가치세신고시 어떤 매출로 신고해야하는지
2. 오픈마켓(11번가,옥션등)을 통한매출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나눠지는데 이를 어떤 매출로 신고해야하는지
A.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하는 개인사업자, 주로 매출이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매출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다양하게 발생됨질문1.
사업자가 소셜업체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위탁판매하고 소셜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사업자는 동 소셜업체를 통한 매출에 대해 과세-기타매출(정규영수증외 매출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2338, 2005.12.21.
위ㆍ수탁판매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재화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ㆍ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 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로 하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전체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문2.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니시스 및 LG유플러스 등 결제대행을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고서의 과세분 3번란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에 기재하고, 그 외 현금 판매금액은 4번란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매뉴얼 및 요약정보,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주요서식 작성요령 및 사례, 참고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자신고 등 홈택스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방법에 대하여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홈택스도우미‘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상담전화 ☎126(홈택스 관련 빠른번호는 ‘4’번)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및 세액계산 등에 대해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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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품중개업해당여부와 부가세과세표준등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인터넷판매회사A 쿠팡,옥션등이 있고, 당사B가 있으며, 실지물건공급업체C가 있습니다
본인 B입장에서의 부가세및 소득세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A는 인터넷상판매업자이고 A와의 계약에 의해 판매를 하고, 판매수수료 12%를
A에게 지급하고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당사B는 상품중개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으며 판매자 C와 계약을 하고 A가판매한금액에 15%를 수수료로 받고 C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줍니다.
A와 B가 판매수수료규정에대한 계약서있으며, B와 C판매수수료에대한 계약서있음
2.질의사항
1. 당사는 판매수수료및 상품판매금액 총액에 대하여 부가세과표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으로 해야하는지요?
2. 당사는 판매수수료만 수입금액으로 하고 인터넷판매회사가 매출한금액을 C가
하면 되는지요?
3. 이외의 다른규정이 있는지요?
A.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위탁 판매 등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상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며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재위탁 받은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금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수탁판매업체 B의 경우에는 C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A에게 재위탁하고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1)
판매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2)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위탁자)가 C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은 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3)
상품 중개 및 판매대행업체인 A와 B는 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실질 공급자인 C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임
-참고-
*서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귀 질의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68, 1999.1.30. 및 부가46015-154, 1994.1.22.)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위탁 판매 등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상기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며 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재위탁 받은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금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수탁판매업체 B의 경우에는 C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A에게 재위탁하고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1)
판매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2)
재화의 실질적인 공급자(위탁자)가 C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은 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3)
상품 중개 및 판매대행업체인 A와 B는 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실질 공급자인 C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임
-참고-
*서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귀 질의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의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68, 1999.1.30. 및 부가46015-154, 1994.1.22.)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 분야]
B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화의 공급업체인 C와 인터넷판매회사 A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 또는중개하는 용역만을 제공하고 C를 통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B사는 판매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B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C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A를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총판매대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구입하여 재판매한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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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옥션매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옥션 지마켓 11번가를 통해서 전자제품 도소매 하는 업종입니다.
2.질의사항
부가세 신고시 매출을 어떡해 신고해야하는지. 위 업체들이 보내온 부가세 신고자료의 매출은 [상품매출 ㅡ 쿠폰할인,판매자할인 ] 이 적용된 매출입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시 원래의 상품매출을 신고해야하는것인지 쿠폰할인이나 판매자 할인이 적용된 매출을 적용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쿠폰할인이나 판매자 할인은 어떠한 세금계산도 발행되지 않고 영수증 비용처리할수있는 증빙은 없습니다.
만약 할인이 적용되기전 매출을 신고해야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한것인지 어떤 증빙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쿠폰할인, 판매자할인(에누리)
귀 질의 쿠폰할인, 판매자할인액이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써(즉 할인액을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써) 소비자에게 제품판매시 판매가액에서 직접 깍아준 금액이라면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쿠폰할인, 판매자할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5항 1호).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013.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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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용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라는 이용자가 사진판매 -< B라는 이용자가 사진구매 -< B이용자가 대금을 회사에 지급 -<회사 계자로 돈이입금됨-< 중개수수료차감(A라는 판매자에게서) -< 중개수수료차감한 금액을 A라는 이용자에게 지급
2.질의사항
이런 시스템인데 옥션과 비슷합니다.
중개수수료만 매출로 잡았을시 궁굼한점이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A가 1100원에 올렸다고 가정하고 (부가세포함) 중개수수료가 10%로 가정한다면
110원이 순 매출인데 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된다는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카드결제하면 1100원으로 우리 회사 매출로 잡히지않습니까:? 여기서 또 어떻게 110원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A에게 발급해줄수있는거죠?
요약:
1.신용카드로 결제했을시 (부가세포함 ) 그 대금이 당사 매출로 잡히는지? 중개수수료만 따로 매출로 신고할수있는지?
2. 통신판매업 말고 다른 업태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지?
A. 상품중개업 문의
1. 사업자가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총액으로 카드로 결제를 받아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진판매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을 입금하는 경우에도 당해 중개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가 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상품중개업자는 당해 중개수수료[110원]에 대하여만 의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카드매출에 대하여는 중개수수료와 납입대행금액을 구분기장하여 비치보관하면 될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할 시, 군, 구의 민원실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및 종목은 기타상품중개업[업종코드{ 511117]으로 등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78, 2011.05.11
(사실관계)
o 구매대행업체 운영자로서 현재까지는 현금으로만 결제 받으면서 구매대행수수료를 매출로 잡아왔으나, 이제부터 카드결제를 시행할 예정임.
(질의내용)
o 구매대행을 하고 카드결제 시에도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과 대행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임.
* 서면3팀-2159, 2007.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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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 카드 매출시 구분
.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무더운 여름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판매 법인으로 인터넷 옥션, 11번가, 네이버 등을
이용하여 상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a. 대형 오픈마켓(옥션, 11번가 등)에 경우 구매자가 신용카드 결제시 판매자인
저희 상호로 신용카드 전표가 발행되어 신용카드 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나
b. 일부에 경우 대행업체인 이니시스, LG유플러스 등을 통해 결제가 진행되며
대행업체가 신용카드 전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행업체로부터 정산표와 수수료를 제외하여 입금받고 있으며
대행업체 수수료를 포함하여 매출인식을 하려고 하나
이 경우 부가세상 3. 신용카드 발행분으로 봐야하는지 4.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으로 봐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
a. 당사 -> (옥션) -> 고객
고객 신용카드 결제시 당사 이름으로 매출전표 발행
b. 당사 -> (이니시스) -> 고객
고객 신용카드 결제시 이니시스 이름으로 매출전표 발행
A.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매출신고 방법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이니시스 및 LG유플러스 등 결제대행을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출로 신고하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13. 6. 7. 개정)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란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2013. 6. 28. 개정)
가. 직불카드영수증 (2013. 6. 28. 개정)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013. 6. 28. 개정)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 서면3팀-2866, 2007.10.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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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의 부가세신고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통신판매를 시작하여 큰 매출은 아니지만 매촐내역이 발생하여 부가세신고를 하려는데, 기존에 off라인상에서만 거래하여 부가세신고를 하였는데 통신판매와 같이 병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려니...
온라인상의 옥션이나G마켓을 통하여 판매를 하였는데, 판매한 건중 신용카드결제분도 있고 현금결제분도 있는데 일일이 신용카드 결제건별로 매출신고를 하여햐 하는지요? 판매사이트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았는데 저의 온라인 매출건에 대한 매출내역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질의사항
온라인 판매한 매출내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배송료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A. 통신판매의 부가세신고
귀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3)으로 기재하시고 현금매출분에 대하여는 (4)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분)에 기재하시어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한편, 오픈마켓을 통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오픈마켓을 통해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6조 1항, 동법 시행령 제88조 2항 1호 나목에 의거 실제 재화를 공급(판매)한 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판매대행 수수료 및 운송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신고서 작성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 부가가치세>주요 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작성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안내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실 수 있는 것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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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판매대행을 하고있는 업체로, (옥션, 지마켓과 같은 오픈마켓) 상품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료 받고 , 수수료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있으며, 그 나머지 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이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등록되있는 PG업체별로 고객에게 발행되는 현금영수증과 카드전표의 정보가 틀립니다.
ex) LGU+ - 해당상품의 판매사의 정보로 고객에게 현금영수증과 카드전표 발행
네이버페이 - 당사도 하나의 몰입몰로 인정되어 당사의 정보로 현금영수증과 카드전표 발행
질문1 ) 판매대행자료 제출시 네이버페이의 판매건같은 경우는 당사가 추가매출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명하기 위해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며, 내부적으로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야 차후에 증명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또한, 판매대행 자료제출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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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판매한 매출신고 관련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일반과세자로 조그만한 장갑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판매도 조금씩 하고 있구요.
2.질의사항
옥션과 지마켓에서 장갑을 소량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정산을 했더니 매출이 카드매출,현금영수증,휴대폰소액결제등 여러가지로 나뉘어져 나오던데요. 부가세 신고시 이 매출을 부가세신고서 3번란에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님 4번란에 기재를 해야하는것이 옳은건가요?
A.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 휴대폰소액결제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재방법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3) 란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에 기재하여 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 질의의 휴대폰소액결제분은 현금매출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 상 (4)번 란인 "기타(정규영수증외 매출분)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찜질방티켓의 경우 상품권과 같이 당해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티켓판매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의 경우 당해 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165, 2000.05.24.)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619, 2007.02.2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등(영화티켓 포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다만, 입장권 등 판매의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는 주선ㆍ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