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이권개입 조직폭력배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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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와 대부업체를 합법적으로 설립, 전국의 재개발 사업 등 각종 이권 장악을 위해 집단 폭력을 행사하던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조직폭력배가 검거됐다.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최성철)는 서울, 인천지역에서 폭력조직을 결성.활동중인 기업형 신흥폭력조직 2개파 108명을 검거, 이중 폭력조직 두목 김모(42세)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상호 반대조직을 공격할 때 사용한 야구방망이와 손도끼 등 흉기 166점을 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A연합파는 2007년 5월경 서울, 경기지역 조직폭력배와 추종세력들이 연합해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건설회사와 대부업체를 설립, 무허가 유흥업소 운영 및 불법채권추심을 통해 조직자금을 확보하고 전국의 재개발 사업장에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
인천 B식구파는 인천지역 폭력배와 군 특수부대 출신들이 연합, 폭력조직을 결성해 주안역 중심가 신축 쇼핑몰(지상 15층, 지하 5층)의 소유권 분쟁에 개입해 유치권 행사를 하며 집단폭력 등 무력으로 쇼핑몰 총 관리권 등 이권(시가 1600억원)을 차지했다.
이에 서울 A연합파는 인천B식구파의 이권이 탐나 관광버스 2대에 흉기(야구방망이, 골프채, 손도끼 등)로 중무장하고 경쟁조직이 있는 주안역 신축쇼핑몰을 급습해, 6차선 대로변에서 100여명이 흉기를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조직관리, 조직자금 지원을 위해 건설회사, 대부업체 설립 폭력 조직원을 임원 등 간부로 취업시켜 정상적인 회사원으로 위장해 각종 이권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어 폭력을 행사하는 지능적인수법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폭력배들이 범행을 위해 설립한 건설.경호회사, 대부업체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 폐쇄조치 하는 한편, 이들이 폭행.협박을 행사한 추가 이권 현장과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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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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