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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도양수 | | 답변일자 : 2012-07-06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분양상담사입니다 2.질의사항 오피스텔 분양후 사업자등록을낸후 부가세환급받은 수분양자가 양도시 포괄 양도양수 하려합니다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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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수도 가능 여부 | | 답변일자 : 2012-07-13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토지소유주 A와 건물소유주 B가 특정인 D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소유주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토지임대)하지않고 건물소유주가 영위하는 음식업의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이도 경영자 신분으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토지임대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효과이며 음식점을 3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한 경우 A는 D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B는 D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D가 음식점을 경영할것이라 한다면 사업양수도가 되는 지요? 2.질의사항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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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포괄양수도 | | 답변일자 : 2012-11-09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인인 A는 2002년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해오던 중, 2008년 동종업의 주식회사 B(대표이사:A)를 법인 등기(자산, 부채 없이 기본 자본금만 있음)했으나 B법인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A가 B에게 사업포괄양도를 하려합니다. 다만, A 소유의 사무실은 양도하지 아니하고 B에게 임대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A는 그전 사업은 폐업하지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사업포괄양수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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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부가법 §52④)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ㅇ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다만,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 □ 사업의 포괄양도시 대리납부제도 보완
- 다만, 포괄양도 해당여부가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
<개정이유> | 포괄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방지 |
<적용시기> | 18.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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