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의원 겸직금지 격론 끝에 이월
불교방송이사회 사장 선임안건 다루지 않음 – 진흥원과 대립
불교신문 갈등, 박기련 주필 결재권요구
말 안듣는 기자 월급 안줬다, 직원 부당징계
[불교뉴스브리핑 4] 불교방송 사장 선임?, 말 안듣는다며 월급 체불한 불교신문, 지식정보플랫폼 운판 - YouTube
9월 12일 임시중앙종회 인사 안건 등 처리 후 하루만에 폐회
종회의원 겸직금지해제 격론 끝에 이월
‘대한불교진흥원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불교방송 사장추천과 관련 불만.
9월 13일 불교방송이사회, 사장 선임안건 다루지 않음.
9월 14일 총무원 사회부 ‘국립공원 내 사찰림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안 보고
9월 14일 태고종도 대정부 예산 취합해 신청하겠다 계획발표
9월 18일 전국비구니회 회장에 단독후보 광용스님 선출
뉴스브리핑 4번째가 열렸다. 운판 김경호대표가 중앙종회 등과 관련한 불교계의 여러 소식을 먼저 요약했다. 비구니회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진우 스님은 종회의원 81석 중 비구니 의석은 10석에 불과한 등 조계종단의 비구 비구니간 불균형을 지적했다. 비구니 권익보호를 하겠다는 역대 회장들의 공약이 잘 실현되지 못했다며, 신임 회장은 그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했다.
운판 김경호 대표는 총무와 호법부장을 제외한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안건을 풀자는 안건이 격론 끝에 다음 회기로 이월되었다고 전했다. 94년 종단개혁에서 겸직금지 제도를 만들기 전에는 한 사람이 본사주지와 종회의원을 겸직하는 등 주요 자리를 독식하는 폐단이 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겸직금지 해제 논란은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는 찬성론과 개혁정신의 포기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조계종단의 사찰림과 문화유산을 올바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자문위를 구성하겠다는 사회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3억5천만평에 이른다는 종단의 사찰림을 제대로 관리할 계획과 인력이 없었던 현실을 지적하며, 레저인구의 증가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사찰림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해 줄 것을 기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고종이 영산재를 비롯해 여러 유무형문화재를 갖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며 총무원이 각 사찰 대정부 예산을 취합해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단의 정부 예산 지원을 의식한 발언인데, “수수료를 떼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해야 할 만큼 총무원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과제다.
이날의 메인 주제는 불교방송 사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다. 조계종단을 중심으로 불교언론생태계를 재구축하려는 욕망과 관련이 있다며, 진흥원의 당연한 권리인 사장후보추천권을 조계종 소속 스님 이사들이 부정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진흥원에 대한 조계종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진흥원 ‘특위“를 구성해온 것을 지적하며, 이름조차 ’진흥원 제자리찾기‘ 특위였다가 ”관계개선을 위한’ 특위로 바뀌고, 이번에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위로 이름하여 마치 진흥원에 심각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프레이밍 했다. "불교방송 사장 후보 복수 추천 관련 종단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진행" 했으며, 오병상후보의 승려대회에 비판논조인 칼럼을 이유로 비불자를 추천했다고 승려이사들은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법보신문 김형규 전 사장이 불교방송 사장에 지원했다가 예선 탈락한 뒤 사장추천 후보들의 칼럼 등 문제를 발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종단 막후의 승인을 받았다며 자가발전하면서 종단과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그의 주장이 사장 갈등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기도 한다. 즉 불교방송의 경영능력보다는 종단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조계종단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후보를 원한다는 것이다. 사장 선출을 미뤄 후보자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것이 현재 승려이사들이 바라는 최선의 결과다. 그래서 사장추천 프로세스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진흥원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다. 사장 선임이 계속 미뤄지면 불교계 대표언론이 조계종단 승려이사들의 몽니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초 불교방송의 취업규칙 개정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직원이 사장에 지원하려면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내부 구성원의 지지를 받는 내부후보의 발굴을 막았다. 내부승진의 길이 차단된 취업규칙 개정이 불교방송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또 다른 문제는 조계종단의 기관지 ‘불교신문’의 문제다. 주필 박기련의 경영 간섭과 7월, 8월의 임금체불이 있었다. 임금체불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있었다. 직원들을 편가르기하고, 노조위원장 선거일 반대파를 지방출장을 보내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업무국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려 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승 전원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박기련 주필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동국학원 정진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불교리더스포럼 5기 간사장(대표 이기흥), 대학생전법위원회 정책기획단장, 사단법인 좋은 벗 대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상월결사 운영지원 단장 등 직을 맡고 있다. 지낸해 12월 불교신문 주필로 임명된 뒤 주필 결재권을 요구했다.
기관지령 제5조 (임원 및 직무) ⑥항에는 “주필은 총무원장이 임면하며, 사설 또는 논설을 담당하고 편집을 지도한다.”고 되어있어 기관 운영에 대한 권한이 없다. 운영은 사장 책임이다. 하지만 기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며 “사업장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 사장 삼조 스님과 함께 정상적 신문사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언론의 고유한 사명보다 말을 잘 듣느냐로 편가르고 판단하는 경영진이 횡포를 부린다면 기관지 불교신문의 미래는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