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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KAR)
 
 
 
카페 게시글
강서구지회/협회소식 강서지회 중개사무소간판 실명표기에 관하여
지회장 박병구 추천 0 조회 370 10.03.18 14:5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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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결론은 2007. 6. 29. 이후에 신규등록, 이전등록한 업소는 간판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표자명을 넣어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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