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성명의 표기방법 등) 중개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중개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2]
<< 2008년 9월 12일 개정내용 >>
가로간판의 경우 중개업자성명 글자 크기가 간판 세로 크기의 15/100 에서
- 성명을 인식 할 수 있는 크기로 개정됨.
이법 최초 시행당시(2007년 6월 29일 시행) 보도자료 및 건교부의 공문을 참조하십시오.
- 강서구지회 박병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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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간판실명제 시행
중앙일보조인스랜드 2007/06/29
오늘부터 새로 문을 여는 부동산중개업소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간판 실명제가 도입됨에 따라 ▲'홍길동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같이 대표자 이름으로 사무소 명칭을 짓거나 ▲`토마토 공인사무소`처럼 사무소 명칭을 따로 쓸 경우, 가로형 간판이라면 간판 세로길이의 100분의 15 이상 크기로 대표자 이름을 표기해야 한다.
명의 대여 근절 기대
세로길이가 1m라면 15cm이상 크기로 적어 넣어야 된다는 것이다.
다만 간판 교체에 따른 중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이 규정이 적용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개업소 간판실명제가 도입되면 명의대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부수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새로 중개업소를 연 중개업자는 2만7277명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휴업 폐업한 중개업자는 2만6149명으로, 개업업소 대비 휴업 폐업 비율이 95.8%였다.
(조인스랜드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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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론은 2007. 6. 29. 이후에 신규등록, 이전등록한 업소는 간판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표자명을 넣어야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