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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구동 화면 (출처: 서울시) |
앞으로는 보행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로 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위반 차량은 시민 신고로도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지난 10부터 본격 시행, 접수된 신고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은 스마트폰 앱,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등 3가지 방법으로 신고하면 신고한 차량의 위반 사실이 입증 후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없다.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으로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먼저,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는 스마트폰 앱 마켓을 통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단, 앱을 사용해 신고 시 신고 위치, 신고자명·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사진은 정지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이 첨부돼야 하며, 이 때 촬영일시와 시각이 표시된 사진이어야 하므로 필히 ‘촬영일시표시 카메라 앱’을 이용해 찍어야 한다.
‘조회하기’ 메뉴에서 자신이 접수한 신고를 취소하거나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신고 접수 시, 서울시 교통위반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에 접속,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를 클릭해 성명, 휴대전화 번호, 신고 차량 번호, 위치 입력과 함께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정지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2장이 필요하며, 촬영일시 또한 나와 있어야 하므로 날짜가 표시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앱이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다.
그 밖에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양식을 내려 받아 직접 작성한 신고서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고에 사용되는 촬영일자·시각 표시 카메라 앱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불편신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앱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단속인력이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 등을 지속 청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화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