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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우선/최우선 변제금 변동표 | |||
소액임대차보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세 입주 했더라도 등기부 등본 상 최초 근저당 설정(1순위 저당) 일자가 본인의 임대차 보호법 적용시기입니다. | |||
최초근저당설정일 |
지 역 |
보증금범위(만원) |
최우선변제(만원) |
84년 1월 1일 ~ 87년11월30일 |
특별시 · 광역시 |
300 이하 |
300 |
기타 시 · 군 |
200 이하 |
200 | |
87년 12월 1일 ~ 90년 2월18일 |
특별시 · 광역시 |
500 이하 |
500 |
기타 시 · 군 |
400 이하 |
400 | |
90년 2월 19일 ~ 95년10월18일 |
특별시 · 광역시 |
2,000 이하 |
700 |
기타 시 · 군 |
1,500 이하 |
500 | |
95년 10월 19일 ~ 01년 9월14일 |
특별시 · 광역시 |
3,000 이하 |
1,200 |
기타 시 · 군 |
2,000 이하 |
800 | |
2001년 9월15일 ~08년8월20일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 권역 |
4,000 이하 |
1,600 |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3,500 이하 |
1,400 | |
기타 시 · 군 |
3,000 이하 |
1,200 | |
2008년 8월 21일이후 현재까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 권역 |
6,000 이하 |
2,000 |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5,000 이하 |
1,700 | |
기타 시 · 군 |
4,000 이하 |
1,400 | |
상가임대차 보호법 우선/최우선 변제금의 변동표 |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11월1일 부터 2008년8월20일까지이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함 | |||
지역 |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의 한도 |
보증금범위(만원) |
최우선변제(만원) |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1억9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 |
1억5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8년8월21일 부터 적용 | |||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2억1천만원 이하 |
3,900만원 이하 |
1,170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 |
1억6천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