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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간이)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통상의 즉시항고와 달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23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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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ㄱ. 기각결정
~~~.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제20조 제1항의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23조2항)
으로 23조2항을 두 내용의 근거로 둔 건지, 23조2항을 근거로 일반론을 편 것인지, (법조문을 옮긴 건 아닌 듯 하고) 교재보다가 헷갈립니다.
23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1항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항 제20조 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20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1항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19조[기피신청의 관할]
1항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선생님 질문 올리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답변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마지막 19조 2항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소명]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