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무제한)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 자동갱신형 2304.9
판매개시일:2023.04.24
삼성화재 치아보험 약관자료
ZPB211090_0_20230424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2. 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 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 :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4. 아말감(Amalgam):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 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5. 글래스아이노머(Glass ionomer: G.I):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주로 산 부식처리가 필요 없는 화학 접착으로 처리된 치과재료를 말합니다.
6. 복합레진(Composite Regin): 구강 충전 혹은 수복재료로 사용되는 치과용 플라스 틱 레진(수지)을 말합니다.
7. 인레이(Inlay) 또는 온레이(Onlay): 제거된 치아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을 이 용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치아의 일부를 회복하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8. 크라운(Crown): 치관장착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보존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후에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 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치과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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