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내용>
최근 정부에서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조그만 큰 금액인 것같은 정도면 조사를 통하여 검증을 하고난 연후에 신고분을 결정마감하려고 조사건수를 증가시켜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2년전부터 상속 신고후 조사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속이나 증여신고분은 신고로 바로 마감확정된다기보다는 정부에서 서류 검토든 실지 조사든 거친 연후에 결정마감되는 것이 다른 세목과 다르다고 하면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첨부로
갑(의뢰인)은 을 (세무사 )은 상속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임보수 약정을 맺고 성실히 협조한다.
1. 상속세 실지조사 사전통지서 내역
(1) 조사대상: 피상속인 관련 상속, 증여세 등
(2) 조사기간: 2011.7.21~2011.10.28까지
(3) 관할서 : 동안양 세무서 재산세과
2. 상속 조사수임보수(VAT 포함)등
(1) 기본 착수금: 각인별 560,000 *5=2,800,000원 (세금 계산서 5건 발행)
(2) 입금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세무회계
(3)임금기한 : 2011.9.9각인별 입금
(4) 보수 범위: 위 수임보수는 2011.10.28까지 보수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1주일이내 연장은 추가보수 없는 것으로 진행하며, 1주일 초과 진행될 경우에는 일일 출장 기본보수 이십만원씩 추가하기로 한다.
3. 기타
(1)기본 착수금 위기한까지 미입금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약정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임약정범위: 본 약정수임은 조사종결결과 추가고지가 예고되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까지 위보수로 진행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이후의 이의신청, 심사 청구 등 조세불복절차는 포함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