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형태의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28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1. 사업기간
O 사업기간 : 2014년 2월 ~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공고 : 2014년 1월 28일 - 신청접수 : 2014년 2월 24일(예정) ~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심의기간 :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 - 결과공고 : 2014년 3월 ~ 수시 공고 - 예술활동보고 : 지원 종료 10일 전까지 제출(1회 제출)
2. 지원내용
O 지원기간 :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 ~ 최대 8개월까지 월 1회 지급O 지원금액 :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5,210원/1시간)의 80% x 8시간/1일 (≒월 1,000,000원)
① 연령 (30세 미만)
활동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지원기간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지원금
백만원×3개월
백만원×3개월
백만원×4개월
백만원×5개월
백만원×6개월
② 연령 (30세 이상 60세 미만)
활동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지원기간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지원금
백만원×3개월
백만원×4개월
백만원×5개월
백만원×6개월
백만원×7개월
③ 연령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활동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지원기간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지원금
백만원×3개월
백만원×5개월
백만원×6개월
백만원×7개월
백만원×8개월
* 기타소득세(4.4%) 공제 후 개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장애예술인은 ③항목에 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신청자격
O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예술활동 기간 고려O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자 (문화부・고용부를 통해 재단에서 직접 확인)O 소득 : 2014년 가구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 소득
603,403원
1,027,417원
1,329,118원
1,630,820원
1,932,522원
2,234,223원
O 재산 : 가구 기준 재산이 다음 금액 이하인 자 우선 지원
구분 기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재산 기준
135,000,000원
85,000,000원
72,500,000원
O 기타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실업급여 등 유사제도 지원대상자는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O 지원신청서O 심의에 필요한 자료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각 성인의 아래 각호 관련 서류 모두 제출) ① 가구 :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소득 :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중 택 1 ③ 재산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 부채증명원 등 (금융기관‧공공기관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로 잔액확인 가능서류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④ 예술활동기간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 (1년~3년 미만) 예술활동증명 데이터를 통한 재단 자체확인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음) - (1년~3년 이상) 추가증빙자료 제출 요망 (표 1. 참조)
* 표 1. 예술활동기간 증빙자료 기준
형태
증빙 서류 (형태 내 택일) * <작품/공연/전시명, 발표일시, 신청자명, 역할> 확인 필수
작품집/비평집
- 표지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발행정보면
- 목차 또는 작품수록면
- 전시/공연 관련 인쇄물 표지 (도록, 리플릿, 포스터 표지 등)
전시/공연
- 참여자 목록 (도록, 리플릿, 포스터 내지 등)
음반/앨범
- 앨범 커버
- 앨범 발매정보면
영화/방송/광고
- 앨범 크레디트
- 포털사이트 영화/방송/모델 정보 검색결과를 URL 주소 포함하여 스크린 캡처 (* 주최/제작기관 확인서로 대체증빙 가능)
모든 활동
- 계약서 (출연계약서, 고용계약서 등 직인 또는 인감 날인 된 것)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을 하였으나 신청자명/역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계약서로 대체 증빙 가능)
⑤ 기타 심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료 - 장애관련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중 택1 - 질병관련 확인서류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기입) ⑥ 이외에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추가 요청 가능
5. 신청방법
O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이트 (http://www.ncas.or.kr)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증빙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첨부 - 원로예술인의 경우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만 60세 이상)
6. 심의기간 및 방법
O 심의기간 - 접수 순서대로 서류심의 진행O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정보 검증을 통한 적합성 내부심의 - 전문가 심의 : 서류 심의 판정 보류자(예술경력증빙, 재산, 소득, 의료상태 등)에 한하여, 예술분야 전문가 및 재산·소득·의료 등의 사회복지 전문가 등 총 10~15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7. 유의사항
O 예술활동증명이 승인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시스템에 따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O 접수된 순서대로 서류심의가 진행됩니다.
* 지원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심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O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신청은 년 1회로 제한됩니다.
O 추가 보완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류 및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의에서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O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신청 당시 작성된 내용은 참여 선정이 확정된 이후 변경 불가합니다.
* 예술활동 기간 등
O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 기간 내 재단의 타 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O 2013년 재단 사업 참여자의 경우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O 2014년부터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원금의 종결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O '2014년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참여한 뒤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신청을 원할 경우, 올해 지원금 지급 종결 이후 1년 간의 예술활동 실적,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 예술활동을 위한 노력을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인터넷 등을 통한 구직 실적이 있는 경우, 채용 관련 행사(잡페어 등)에 참여하여 면접에 응한 경우, 예술 관련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O 선정 확정 이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 ☎ 02) 3668-0200
O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