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관리비 처리 내용에 관해 아파트에서 공동체활성화 단체가 아닌 임의 단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러한 임의단체에 대한 지원비용을 잡수입이 아닌 관리비의 잡비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면 이러한 처리 방식이 적합한 것인지.
회신 : 잡비는 관리기구 운영·업무 관련 비용에 쓰여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해 질의의 ‘잡비’는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실무적으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운영 및 업무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정기적 비용을 위 ‘잡비’로 처리한다. 따라서 질의의 ‘임의단체’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해당 단체가 공동주택 관리와 무관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로 지원했다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3. 8. 28.>